이민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심사를 거쳐 진행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력서등을 통해 고용계약을 신청합니다
고용주 선정이 가능해 지면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펌(Perm) 시스템을 통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통상임금결정 양식(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Form)인 ETA 9088을 주노동사무소(State Workforce Agency)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직무범위 및 고용주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펌(Perm) 시스템 시행이전의 노동허가 신청보다 까다롭고 확대된 고용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동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광고를 통한 고용활동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직종: 일요일 신문 광고 (또는 전문 저널)과 주정부 기관을 통한 광고 신청 이외 적어도 세 종류의 다른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 활동으로는 고용주의 웹사이트 광고, 그 외 구인/채용 웹사이트, 라디오나 TV광고, 지역 신문 또는 소수계 신문 광고, 헤드 헌터, 전문인 협회를 통한 광고, job fair, 추천 직원 보너스 지급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비전문직종: 세 종류의 광고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에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
- 평균 임금 및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율 - 구인 직위에 관한 설명 - 일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일수 - 교육 및 경력에 관한 최소요구조건 - 이력서를 받을 주소
고용주는 통상임금 결정 양식과 영구노동허가서 양식인 (Application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ETA 9089를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노동허가서 발급 (Labor Certification Approved-DOL) 노동부는 최대 21~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고용노력을 기울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이민허가신청 (INS Form I-140): 이민국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민허가 신청에 포함될 자료들
노동허가
고용주(회사)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또는 회사의 세금환급자료(고용인에게 급여를 줄 능력이 있다는 증명을 위해 제출합니다.)
고용인의 자격, 이력서, 경력증빙에 관한 자료들
이민허가서 발급(Approval Notice from INS), 국내수속
이때 이민국은 NVC(National Visa Center)로 승인된 Visa Petition을 발송하게 되고 NVC는 Packet III를 주한미국대사관과 변호사사무실로 발송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신청인에게 Packet III 발급에 관한 통지를 합니다.
신청인은 SEO54를 신청/발급 받고 해외이주수속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중 주한미 국 대사관은 고용주에게 고용재확인을 요청합니다.(아직도 고용계획이 변함없는지 확인하게 됨)
해외이주수속인 이민자 여권을 만들어 인터뷰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 지정과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서인 Packet IV 통보 받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구비서류를 준비, 인터뷰 참석하며 통과 될 경우 인터뷰 당일 비자가 발급됩니다.
수속기간
노동허가의 수속기간 단축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펌(Perm) 시스템의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컴퓨터 입력시스템의 문제로 많은 오류를 일으켰던 펌시스템도 차츰 안정화 되고 있고, 승인결과도 빠르면 2주, 늦어도 60일 이내 결과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민허가는 이민국 접수후 승인까지는 평균 3~5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2006년 7월부터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도 U$1,000을 지불하면 15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급행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