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속/인터뷰 준비

노동허가 승인-> 이민국 청원서 승인 -> NVC 대기/비자수속 대기 ->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 Packet3 발급 1. 미국 노동성에서 노동허가를 받으면.. 고용주가 취업이민 신청서 I-140을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BSIS)에 제출합니다.

2. 이민국(BCIS)에서는 I-140을 승인한 후 이를 미국무부 NVC(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 센터)로 보냅니다.

3. 신청자의 I-140 신청서의 제출날짜가 이민 비자를 수속할 단계에 이르면, (즉 이주여권 수속 가능 날짜 (Qualifying Dates)) NVC로부터 순서대로 몇 가지 요청을 받습니다.
1. DS-3032(이 양식에 이민비자 신청인은 대행인과 현주소를 기재)
2. Visa Fee(동반인원수에 맞게 신청비용을 Money Order로 끊어서 발송)
3. DS-230(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자세한 이력사항 기재)

요청에 따라 제출하면 NVC는 관련승인 서류를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했다는 공문을 비자신청인이나 그 대행인에게 발송합니다.

4. 공문을 받고 대략 10~15일 내외에 한국주재미국대사관으로 Packet 3 와 SEO 46(고용재확인서)도착 확인을 해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소로 직접 우편 발송 됩니다. .)

국내수속/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
1.이민여권 발급
외무부 외교통상부에 기존 일반여권을 반납하고 이민자 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이민여권 발급절차 바로가기]

2.고용주에게 고용재확인서를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3. 주한미국 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이민여권이 발급 준비되면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날짜를 신청 합니다. 보통 신청일의15일 기준으로 2~3달 안으로 면접날짜가 정해집니다. 물론, 그 기간안에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의사 확인을 받아놓는 등, 그외 여러 필요한 수속을 진행합니다.) 4.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지참서류를 준비합니다.

1)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전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를 인터뷰시 지참해야 합니다.
2)한국신원 조회
2005년 5월 이후 인터뷰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해서 인터뷰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5. 인터뷰

영사인터뷰시 비자를 발급하기에 적격이라고 판정되면 비자는 보통 면접당일 오후에 발급됩니다.

* 비자수수료
- 비자 수수료는 개인 당 385불이고 Money Order로 NVC(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 센터)로_송부합니다.
-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미국 공항에 랜딩신고를 6개월 지정된 날짜 안에 하셔야 합니다.)
DS-3032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관한 문의와 우편물 주소지 변경은 아래 주소의 국립비자센타(NVC)로 하시기 바랍니다.
U.S. State Department
____ National Visa Center
____ 32 Rochester Avenue
____ Portsmouth, NH 03801-2909, U.S.A.


전화 (603) 334-0700
팩스 (603) 33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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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인의 1년 총급여 금액(고용계약서 근거)이 아래 Poverty Guideline 보다 낮으면 부족액을 보완해야 전가족이 동시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수속/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3 보완방법
1. 본인의 자산(동산)의 증명을 은행영문 잔고증명을 발급하여 보완하셔도 됩니다.
2. 미국내 친지가 계시면 재정보증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Job Offer Notification을 보완하셔도 됩니다.

국내수속/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4 Poverty Guideline
가족인원/ 연소득
1명/ 8,350U$ ; 2명/ 11,650U$ ; 3명/ 14,650U$ ;
4명/ 17,650U$ ; 5명/ 20,650U$ ; 6명/ 23,690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