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미국까지의 비행기 여행은 보통 10~15 시간 정도 걸리고, 시차가 크므로 매우 피곤에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입국심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푸시면 안됩니다.

미국 입국신고는 최초 도착 공항에서 하게됩니다. 경유하게 될 경우, 미국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전 입국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소요시간이 보통 1~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비행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민자가 몰리는 지역, 휴일, 휴가철에는 공항이 붐벼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영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통역인을 불러줄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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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관련 이미지 2도착 전에 승무원들이 입국 신고서(Form I-94)와 세관 신고서(Customs Form 6059B)를 나누어주는데 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세관 신고서는 개인당 1장씩 작성하고, 가족이 여행할 때는 1장만 작성해도 됩니다 . 입국신고서에는 체류하게 될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미국에 일단 도착하게 되면 비행기를 갈아타더라도 모두가 같이 입국심사를 받게 되며 따라서 타고 온 비행기 화물칸에 실은 짐을 모두 찾아서 세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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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관련 이미지 4 단/장기체류비자(여행, 유학, 취업, 사업자)

미국 입국신고는 9.11 테러 이후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비이민비자도 입국심사대를 통과할때까지 보통 1~2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Baggage Claim 표시 통로를 따라가면 입국심사대가 나타납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소지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놓았는데, 외국인의 통로에 서서 여권, 입국신고서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순서가 되면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과 체류기간, 묵게될 주소(최근부터 비행기 예약, 출국전, 입국신고서에 체류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여러가지 질문을 한 후, 이민국 사무실로 가서 짐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실을 근거로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 요약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해 답변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심으로 입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하면 체류기한을 명시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I-94의 반쪽을 여권뒷편에 붙여줍니다.

주의) 출국시에 I-94를 제출해야 하는데,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직원이 떼어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할때는 I-94를 제출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심사관은 I-94기간내 미국을 재입국할 경우 I-94를 재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제출안내를 안하데, 반드시 제출을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 미국입국때 출국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 관련 이미지 5 이민비자(영주권 취득자)
이민자는 여권, X-ray 사진이 들어있는 비자서류, 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서류를 검토 하고 문제가 없으면, 여권에 영주권번호를 기입해줍니다.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는 몇달 동안, 이 번호로 영주권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용 사진의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즉석에서 재 촬영합니다.
* 영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배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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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짐을 찾게 되는데, 'Baggage Claim' 이라고 쓰여진 표지를 따라가면 짐이 나오는 여러 개의 회전식 컨베이어밸트를 찾을 수 있는데 탑승했던 항공편명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본인의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Baggage Tag를 보여주고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 카운터(Customs)로 가서 직원에게 여권과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신고 할 것이 있는지, 식료품이나 동식물을 가지고 왔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 줄을 따라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세관을 통과하게 되면 입국 심사가 끝납니다.


※ 미국의 국내선은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로 가는 경우에 승객이 적다는 등 기타 여러 이유를 들어 항공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비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비행 스케쥴에 변화가 없었더라도 출발 몇 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비행을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해당 항공사 Desk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 비행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경우는 항공회사측에서 숙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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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관련 이미지 8 통관 제한 물품
다른 사람이 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수량이 과다한 물품, 타인의 이사 물품), 각종 법령에 의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추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동, 식물 검역법에 의거한 검역 대상 물품, 주요 농작물 종자법에 규제하는 각종 농작물,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물품


입국심사 관련 이미지 9 수입 금지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세관에서는 세금 이외에도 세관에서의 제 경비가 부과되며 세금 이외에 약 3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관이 끝난 이삿짐은 door to door service인 경우 운송 회사에서 집까지 운반해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 화물 장치장 입구에 상주하고 있는 트럭 회사와 흥정하여 짐을 옮깁니다. 통관 후 집까지 이사 때 짐을 분실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