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은 각 주법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운전면허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가까운 주정부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취득절차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MV에 가서 필기시험 준비용 "Driver's Manual"을 받아와 필기 공부
2) 필기 테스트(Written Test)
준비서류 : 여권, 사회보장 카드, 신청료, 신청서 준비
뉴욕이나 LA등 한국인이 많은 지역은 한국어 시험용지가 있으며, 영어가 서툴때는 통역을 동행할 수 있음. http://www.in.gov/bmv/driverlicense/manual/index.html (이곳을 클릭하면 Indiana주의 실제 필기시험용 manual을 볼 수 있습니다.)
3) 시력 테스트 및 실기테스트(Road Test) - 시력테스트와 실기테스트가 끝나면 바로 임시 운전연습 허가서가 발급되며, 승차할 자격과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면허증 소지한 사람을 동승시키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실기테스트에서는 시험관과 함께 시내거리를 주행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미국에선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딜러들이 회사로 부터 독립되어 있기때문에 딜러와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많으므로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흥정을 해야합니다.
특히, 영어를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비교없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딜러 또는 딜러쉽이 없는 중고차 가게에서 그냥 차를 사 버리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미국 물정을 잘 모르고 또 영어를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딜러샵에 가면 새차에는 공장에서 붙어나온 가격표가 붙어있으며 보통 그 가격보다 깎아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한 딜러에 들어가서 원하는 차종, 원하는 사양 등에 맞춰 값을 알아보고 만약 크레딧이 있어서 loan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연 이자율을 몇 %로 받을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보고 구입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차에 대해 딜러에 따라 값 차이가 몇천불 씩 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흥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각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문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차종의 소매가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대개 딜러에서 흥정을 마친 가격이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행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차가 웬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새차가 원주인을 떠났으면 그때부터 중고차가 되겠지만, 1-3년 된 차는 중고차라 부르기가 아까와서 pre-owned car라고 하기도 하고 성능은 새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90년대 이후의 차라면 약 8만 마일(약 13만km)정도된 차까지는 치명적인 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그런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면 LA 한인타운에 많은 중고차 가게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딜러에 가서 살 수도 있으며, 한국일보, 중앙 일보, LA TIMES등의 신문 안내 광고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Penny Saver (한국의 벼룩 시장 같은 생활 정보지), Auto Market , (자동차 광고 전문지)등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는데, 미국 마켓에 가면 입구에 전시해 놓아 무료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Autoweb , Motor Trend라는 자동차매매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메이저 보험 회사로는 State Farm, Farmers, AAA, Mercury, 가 있는데, 그런 메이저 보험 회사에 가입하려면 최소 18개월 내지 3년 이상 미국내 운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 이민자의 경우 초보 운전자도 가입시켜주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보험 기록이 향상되면 나중에 메이저로 올려주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하는 회사가 보험 에이전트인지 보험 브로커인지를 구분하여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Full Coverage 와 Liability 차이
full coverage는 종합 보험이라고 하여 보험 가입자와 피해 상대를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고 liability는 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고 피해 상대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full coverage와 liability의 차이점 :
full coverage는 가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났을 경우, 가입자와 피해 상대의 모든 피해을 보상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씨가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고 있던 상대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서 양쪽 모두의 차가 많이 부서진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보험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Inspection(검사)을 나와서 차량의 피해액수를 조사하여 양쪽모두에게 피해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듯 full coverage는 가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대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입자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