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소액사업) 비자의 취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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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사업비자(E2 VISA)는 빠른 비자취득으로 미국입국을 앞당길 수 있으며, 영주권과 가장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이민법이 점차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자격과 일치하는 미국 고용주를 찾아 스폰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E2비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액투자 사업비자(E2 VISA)는 평균 50만불 미만의 금액을 투자,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소액투자 사업비자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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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비절감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시킬 경우 학비와 기숙사 비용등을 포함한 사립학교 한해 학비는 최대 U$3~40,000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액투자비자(E2)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역만 잘 선택하신다면 사립수준의 좋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전가족 동반체류
미국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낼때, 부모님이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동반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방문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잦은 미국 방문으로 단순체류 입국의도를 의심. 입국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2비자를 취득하면 부모 중 한분이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볼 수 있으므로, 전가족의 이상적인 이민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통한 수익
단순 조기유학은 학비와 소요경비가 지출로 끝나지만, 소액투자비자를 통한 사업운영은 수익을 발생시켜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체 매도시점에서는 본래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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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초청/취업이민 신청자 (대기자)
미국 가족들로부터 초청 도움을 받아 영주권신청을 하더라도 시민권 형제초청의 경우 최대 10~12년 이상의 오랜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도 3순위 전문/숙련직, 비숙련직도 영주권 취득까지 적체.지연으로 영주권취득까지 평균 5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취득까지 수속기간이 지연될 경우, 적절한 자녀의 교육시기를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신청자 본인도 직장/사업 투자등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단기간의 수속을 통해 소액투자비자(E2)로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교육과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의 수속대기기간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 혜택을 받으며 영주권 비자 취득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2) 이민신청 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스폰서 도움을 줄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고용주를 찾는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후 체류하면서 고용주를 직접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투자비자(E-2 VISA)를 취득하면 배우자는 이민국 취업승인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EAD)를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력/전공자격에 맞는 고용스폰서를 찾아 스폰서 도움을 받고 취업이민-영주권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좋은 투자사업체를 찾아서 투자이민을 수속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비자취득 기간과 스폰서 도움없이 신청인의 자격만으로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E2비자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영주권과 연계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자격에 맞는 스폰서를 찾으시거나 투자통해 영주권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업, 유학등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다 E2 VISA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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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비자의 신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
취업과 유학의 경우 근무지, 학교 과정을 마친 후 미국현지의 경험과 원활한 언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기한내에 이민국을 통해 E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민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기간내 미국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뿐이므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E2비자를 받아야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2) 체류비자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업의 경우 고용업체의 파산이나 합병으로 회사 존속이 어려워 취업비자신분 유지가 어려운 경우나, 고용인 신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 업무 등 불이익/회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E2 VISA로 전환, 미국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