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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과 체류연장
| 소액투자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 사업체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전가족의 미국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자녀의 공립무료 혜택과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성공여부에 따라 영주권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배우자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혹은 직계가족을 통한 초청이민, 사업의 확장으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비자신청 시점에는 이미 실제로 인수할 사업체를 본인명의로 설립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 사업체 선정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장점만 보고 사업체를 결정하면 생각하지 못한 여러가지 어려움에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검토할때는 모든 정보를 객관화 시켜 사업체의 단점도 극복,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렵게 비자를 취득한 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도 잘 하고 있다면 비자연장은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물론, 비자신청을 위해 전가족이 한국에 입국, 체류해야 하는 비용적, 시간적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꼼꼼히 서류만 잘 챙겨 비자신청 접수를 하셨다면, 인터뷰 시점에 맞춰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소액투자비자(E2 VISA) 2년 또는 5년 미국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합니다. 여기서 2년, 5년간 유효하다는 것은 미국내 그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미국 입국이 수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문비자, 유학비자등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할 때 이민관이 출입국 기록카드(I-94Form)에 기입해주게 됩니다. (보통 2년 기한을 받게 됩니다) 최근 2006년 상반기 인터뷰상황은 신규 창업이나 매출이 높지 않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신청자들에게 2년 유효기간의 비자가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입국시 체류기간 보통 1~2년으로 기재되며, 그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체류연장 절차를 이민국에서 밟아야 합니다. 이때, 비자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기간이 남았다면 이민국을 통해 서류를 접수 연장받거나, 미국 밖을 나왔다 들어가면서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접수를 통해 연장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지고용인의 채용을 유지하면서 적정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민국에서는 확인,허가 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게되면 I-797Form을 받아 여권에 I-94 Form 과 함께 첨부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I-94 Form(출입국 기록카드)의 사본 I-129 Form(체류 연장 신청서) 직원급여 내역과 세금과 매출을 입증할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