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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무한 책임 일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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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ion/Incorporated/Co./Inc./Corp.)-유한 책임 동업형태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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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d Liability Company/L.L.C./L.C.)- 유한 책임 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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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Partnership/G.P.)-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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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d Partnership/L.P.S./Ltd)- 무한/유한 책임 기타: 벤처,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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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에 들어 회사의 유형이 많아지고 유산 및 재정계획까지 연결을 하므로 회사종류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보통은 회사의 목적이나 투자자 및 관계인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합당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투자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이사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할 것 인가 아니면 한주에 국한될 것인가?
연방세법의 이득이 있는가?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가?
주정부의 프랜차이즈 세금은 벗어날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양도를 하고, 증여를 할 수 있는가?
중요 운영자가 빠질 때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끝이 나는가, 팔기가 쉬운가?
얼마나 오래 할것 인가?
파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경비는 얼마나 드며, 보험으로 충분히 책임을 막을 수 있는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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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Business Certificate):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재지의 시청(City hall)에 가서 신청서를 기재하고 주소, 성명, 사업내용 등을 기록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명을 정하려면 시문에 4주에 걸쳐 4회 공고를 내야하며, 공고가 끝나면 회사명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공고비용은 신문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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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License 및 Permit 획득:
이것은 주로 소매상의 경우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물건을 팔 때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징수한 판매세(Sales Tax)를 매월 한번 씩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정부의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신청서를 구하여 주소, 사업내용, 거래은행, 종업원수 및 급료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드라이클리닝업이나 미용업과 같은 서비스 종류의 업종은 이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여행사나 식당등 손님에게서 세금을 받는 업종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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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x Permit 신청(Certificate of Authority): Sales Tax 를 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소매 사업체나 도매업체는 영업시작 20일전에 주정부에 신청,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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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세금보고 번호(Employer ID Number)신청: 사업체에 고용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IRS 에 ID Number 를 신청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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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A-100 제출(주 정부 노동청에 대한 보고 양식): 사업체에 고용인이 있을 경우 주정부 노동청에 상기 양식을 제출하여, 실업보험 세율을 결정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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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의 기본적인 절차와 등록을 해야합니다. 설립은 보통 1~2주 내에 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은 절차지만, 각주의 법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인설립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1.이름 선택 (Selecting a Corporation Name)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주정부가 허락하는 회사명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주식회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회사명 뒤에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와 같은 단어를 붙이는데,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명을 보통 3개 정도 정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사명이 있는지 주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번호는 (916)653-2247입니다. 회사이름 한 개를 확인하는데 $4을 요구하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유효하면 $10을 지불하고 60일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 하도록 예약(Reserve) 할 수가 있습니다.
| 2. 회사 정관의 준비(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
| 두 번째 단계는 회사 정관을 만들어 주 정부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기인의 이름, 주소, 발행 주식 수를 기입하여 서명 후, 우편이나 직접 가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 신고시 소요 비용은 $115이며, 두 장의 수표로 각 $100과 $15 짜리 수표를 “ SECRETARY OF STATE”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한 두 장의 수표와 정관의 원본, 그리고 사본 2부를 Secretary of State에 접수하면 됩니다. 약 1-3주 후면 접수된 정관의 사본을 직접 찾아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만약 반송 봉투에 우표를 넣어서 등록했다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주식회사 영구 서류철 준비(Order a Corporate Kit) |
| 회사의 정관이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회사의 서류철을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약 $80-120 (발행하는 회사, 서류철의 질 정도에 따라 다름) 정도이고, 회사명, 정관 승인 날짜, 허용 주식 발행수만 알려주면 회사 직인, 인쇄된 주식, 회사 사규, 이사회 회의록, 기타 연방정부, 주정부 보고 양식들이 포함된 서류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주식회사 사규 준비(Preparing the Bylaws) |
주 정부 사무국으로부터 인증된 회사 정관을 받은 후 회사 사규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사규에는 회사 내부의 일들을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
| 5. 첫 이사들의 회의록(First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회사 정관이 등록되고 회사 사규가 준비됐으면 이사진의 첫번째 회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 후 채택하고, 회사 간부진을 임명하고 기타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설립 후 모든 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회의록은 항상 만들어 져야 합니다. |
| 6. 주식회사 연례 보고서(Annual Statement By a Domestic Stock Corporation) |
회사 정관 승인 후 90일 안에 주식회사 연례보고서를 주 정부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간부진, 사장, 재정담당, 기록담당, 이사진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는 서류로 등록 비는 2년에 $20 이 소요되는데 격년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 7. 미 국세청 번호 신청(Applying Federal I.D. Number) |
연방정부 ID번호를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전화로 신청 후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양식은 미 국세청 양식 SS-4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입하여 보내면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간부진의
소셜시큐러티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간부진이 외국인들일 경우 소셜시큐러티 번호대신
외국인 세금등록번호를 미 국세청에서 미리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세청
양식은 W-7으로 여권과 비자 사본을 원본과 똑 같다는 공증을 받은 후 연방정부 ID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8. 주 정부 세금번호 신청(Applying Edd Number) |
주 정부 세금 번호는 급여를 지불할 종업원이 있을 경우 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 정부 양식
DE 1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신청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전화와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 9. 주 정부 부가가치세 번호 신청(Applying Seller's Permit) |
| 부가가치세 번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주식회사에만 해당이 되고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 적용되는 세율은 7.75% 이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8.25%이며 주 안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약간씩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하는 곳이 약 20군데 이상되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
| 10. 시 영업 허가서 신청(Applying City License) |
시 영업 허가서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가서 신청하던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처음 신청 시 약 $110-$250 (업종 따라 다름)까지 비용이 들고,
약 2주 후면 시 영업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 11. 회사 상호 등록 (Fi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
법적인 주식회사 이름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원할 경우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번씩
3주간 공고 한 후 카운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는 카운티 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로스엔젤러스의 경우 등록비는 $10, 신문사에 $30을
주면 카운티에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
12. 주정부 주식 등록
___(Filing Notice of Transaction Pursuant to Corporation Code Section 25102f) |
시 영업 허가서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가서 신청하던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처음 신청 시 약 $110-$250 (업종 따라 다름)까지 비용이 들고,
약 2주 후면 시 영업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
회사이름으로 은행 구좌 오픈 시 연방정부 ID 번호,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연례 보고서,
회사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가공의 회사 이름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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