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사업자금 송금하기
작성자 머피컨설팅조회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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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미국에 투자된 자금이 투자자와 그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
소득에 근거한 동산(예금, 적금, 증권)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그 축척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금융권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 매각 자금일 경우 계약서와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은행 거래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 3. |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은 투자자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나 상속일 경우 세무서 신고, 세금납부 내역을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4.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자금은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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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아직도 투자자금을 여러 친척. 지인들 명의로 1만불씩 나눠 송금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정확한 외환송금 계정을 통해 송금하셔야 불편함 없이 많은 금액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E2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던 것이 2008년 초부터 ‘해외이주예정자’ 외환계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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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계정입니다. E2 비자를 전제로 투자하는 분들도 이 계정에 포함-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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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금출처확인 받기 |
| 기존송금 방법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별 투자송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 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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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은행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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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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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인적사항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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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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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확인서(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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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예정자 입증서류: 이주 대상국 현지기관, 이주비자를 수속 대행하는 업체에서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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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이주예정자에 대한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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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비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 ○ |
해외이주예정자가 사후관리서류(비자)를 기일내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예정자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내까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
| ○ |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외지급매매수단 명목으로 국내자산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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