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송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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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투자된 자금이 투자자와 그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에 근거한 동산(예금, 적금, 증권)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그 축척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금융권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 매각 자금일 경우 계약서와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은행 거래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은 투자자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나 상속일 경우 세무서 신고, 세금납부 내역을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자금은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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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아직도 투자자금을 여러 친척. 지인들 명의로 1만불씩 나눠 송금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 정확한 외환송금 계정을 통해 송금하셔야 불편함 없이 많은 금액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드립니다.

E2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던 것이 2008년 초부터 ‘해외이주예정자’ 외환계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이주비 송금]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취득하려고하는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계정입니다. E2 비자를 전제로 투자하는 분들도 이 계정에 포함-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1. 자금출처확인 받기
기존송금 방법과 달라진 부분은 세대별 투자송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 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은행 제출서류
지급신청서(지침서식 제3-1호)
여권(인적사항 부분)
주민등록등본
자금출처확인서(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 확인서)
이주예정자 입증서류: 이주 대상국 현지기관, 이주비자를 수속 대행하는 업체에서 발급한 이주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이주예정자에 대한 사후 관리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비자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가 사후관리서류(비자)를 기일내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예정자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내까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외지급매매수단 명목으로 국내자산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