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서류/신청절차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소액투자비자(E2)비자에 필요한 사업체에 대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있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사업체 관련 준비서류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임을 증명 및 사업가치에 관한 증명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2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예: Escrow 계약증서, 지불이 확인된 수표, 송금 이체 증서 등)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3 사업/투자 업체가 실제적으로 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증명(근무시간 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 사업자 등록증 등)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4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5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한계상태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님을 증명/ 지난 3년간 미 연방정부 세금증명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6 독립적으로 작성된 5년간 향후 사업 계획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7 신청자가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증명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8 신청자가 감독직이나 간부 임원직에 고용되거나 또는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명

 

1. 비자 구비서류 준비

사업체에 대한 서류외 비자신청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본인 서명이 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복사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9여권 원본이 아닌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0구여권에 미국비자 (E비자, B1/B2비자등)가 있다면 그 비자를 복사해서 같이 제출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1미국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같이 제출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2 현재 여권과 구여권 (미국비자가 있는경우) 원본은 E비자 인터뷰때 지참

 
2) 비자 신청서(DS-160) 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DS-156, 157) 양식이 통합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으로,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시고, 출력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를 신청서 제출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은 스캔해서 파일로 DS-160 양식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 작성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제출
비자 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3)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1인 기준 US$39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하며, 대사관 근처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신청비용 참고페이지: http://www.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3.html

 
4)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적선동 현대 적선빌딩내에 있는 세종로 분소입니다. (☎ 02-732-6214/5)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양식 기재첨부 합니다.
 
6)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 번화, 핸드폰번호, 팩스 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7) 동반가족이 있을 때(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3가족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4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 신청자의 여권,비자 사본
비자서류/신청절차 관련 이미지 15주의사항: 주 신청자과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모든 구비서류와 주신청자의 비자 사본, 체류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신청인이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지 않았을 경우(신분변경, 제3국 비자발급), 동반가족의 비자신청을 위해 I-797 혹은 주신청인의 비자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신청자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동반가족의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구비서류 접수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택배회사(국내: DHL일양 또는 한진, 국외: Fedex )를 통해 먼저 대사관으로 송부, 접수해야 합니다.

3. 인터뷰 날짜 지정, 통보

대사관에서는 접수된 서류를 먼저 심사한 후 인터뷰날짜를 지정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등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서류제출후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인터뷰

대사관이 지정한 비자인터뷰 날짜에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비자신청인은 모두 대사관에 출석합니다.
지문인식을 위해 오른쪽, 왼쪽 검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지문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비자발급수속을 할 수 없으므로 상처가 치료된 이후로 인터뷰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인터뷰날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류가 반환될 것이며, 다시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재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5. 비자수속기간

비자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은 비자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사하는데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여행 계획을 확정하지 말고 개별적인 진행문의는 접수신청 3주후에 문의해야 합니다.


6. 대사관 연락처

개별적인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 seoulgoldteam@state.gov 팩스번호 : 02-736-6839
한국내 미국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영사과
비이민과 골드팀110-710
APO/MPS 미국대사관 주소
U.S. Embassy Seoul/CONS/NIV
/ATTN: Gold Team
APO AP 96020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