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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1. |
회계연도와 쿼터의 개념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7년 회계년도와 쿼터가 다 마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08년 분 쿼터는 언제부터 접수 가능하며, 비자 취득은 언제 가능합니까? 회계년도와 쿼터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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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란 미국에서 취업이 보장되는 비자 가운데 가장 수속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편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매년 비자쿼터 할당량이 적어 단기간내 신청이 마감 됩니다.
매년 할당되는 비자쿼터량은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말일까지 비자발급 가능합니다. 해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의 6개월 전인 4월1일부터 이민국 PETITION 접수를 시작하며, 이 접수순서대로 비자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2006년분 비자소진은 2005년 8월 중순, 2007년분 비자소진은 2006년 6월1일 날짜로 마감발표 되었습니다. 기간내 이민국 PETITION 신청을 접수한 케이스는 승인을 받고 근무시작일의 90일 이전부터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작일이 10월1일이라면, 비자신청 가능일자는 7월1일 입니다.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미국 입국은 근무시작일의 1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비자수속의 첫단계인 이민국 Petition 신청은 매해 4월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승인이후 해외공관 비자인터뷰 신청은7월1일 이후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받은 취업비자로 10월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은 근무시작일의 1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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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2. H-1B 신청자의 보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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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규정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동일직종 현지인과 동일한 임금과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H-1B비자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고용되며 근무조건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스폰서 지원을 빌미로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가 그런것은 아닐뿐 아니라, 고용주로 하여금 현지의 인력보다 월등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되기위해 실력향상을 배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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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3. |
미국 취업이민도 취업을 해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H-1B와의 관성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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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의 학사이상 전문직종 신청자격과 취업비자(H1B)의 학사이상의 학위자격이 동일합니다. 취업이민은 적체로 인해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때문에, 고용스폰서 업체가 정해지면 취업비자(H1B)를 취득, 미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비자를 통해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가 영주권스폰서 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모두 노동성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되거나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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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4. H-1B 신청인이 현지에서 고용주가 바뀌어도 비자가 유지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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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백이 없어야 하므로 되도록 빨리 새로운 고용주가 비자페티션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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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5. 아는 분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H-1B신청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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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H-1B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신청인의 자격(학력, 경력)직종과 지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될 직무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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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6. |
현재 Marketing coordinator로 H-1B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의류 업종으로의 같은 직무로 H-1B를 새로 신청할 경우,비자는 어디서 받으며, 그동안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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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를 Transfer 할 경우, Transfer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새 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물론, 한국에서 변경해야 하지만 체류신분만으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취업체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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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7. |
미국 공인회계사 Certiticate가 있다면, 전문직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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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PA License는 각 주에서 관리하며, 주마다 법규정이 다릅니다. 해당주의 License만 취득하면 H-1b가 가능하며, 타 주로 옮길 경우, 경력만 쌓으면 License의 취득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H1b 비자를 통해 취업해서, 고용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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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08. |
저는 H-1B 비자를 받았고, 가족은 H4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회사측의 사정으로 근무일정이 지연되어 미국입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반가족이 먼저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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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로 입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신청인이 먼저 입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동반가족이 먼저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신고를 하신 후 현지에서 신분변경이나 제3국으로 출국후 재입국하면서 취업동반가족으로 입국을 인정 받게되면 체류기간을 여유있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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