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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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을 받으면, 다음 수속절차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회사는 지원자에 비해 취업비자 취득절차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거쳐야 하는 승인과정이 많습니다. 수속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서류준비와 출국시점을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지원자는 이력서, 학교서류, 경력/재직증명등 자격관련 서류를 준비해 미국 회사로 발송.
2. 취업이 성사되면 미국 회사는 Job offer letter를 지원자에게 발송.
3. 취업지원자가 Job Offer에 서명하고 다시 미국회사로 발송.
4. 노동성 - 미국 회사는 적정임금 확인/ 노동조건신청(LCA).
5. 이민서비스국 - 미국 회사는 취업청원서(H1B Petition)를 신청/승인.
6.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청원서(Petition)를 승인하면 I-797을 고용주(변호사)에게 우송.
7.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취업지원자에게 발송.
8. 취업지원자는 인터뷰 신청 가능일이 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인터뷰 예약하고 필요서류를 준비.
9. 영사 인터뷰를 통과하면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를 찍어 3~5일 이내 집으로 도착.
10. 출국준비와 미국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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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임금 결정
적정임금은 특정지역에서 어떤 job을 수행할 때 받는 일반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정보는 지역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얻기도 하고 private Agency를 통하기도 하는데, State Agency를 통해 확인해야 나중에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건신청서(LCA)신청: 고용주 
노동성(U.S Department of Labor)

노동조건신청(LCA)은 노동성(U.S.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며, 이것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미국노동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노동조건신청(LCA)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취업청원서(Petition)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3. 취업청원서(Petition)신청: 고용주 
이민서비스국(USCIS)

Form I-129와 보조양식(H "Petition to Classify Nonimmigrant as Temporary Worker or Trainee)을 LCA와 취업지원자의 자격관련 서류, 스폰서 재정서류를 준비해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H1B 청원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기간은 보통 2~4달 소요되는데, 처리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을수 있습니다.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비용 U$1,000을 지불하면 2주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수속절차 관련 이미지 3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취업청원을 승인하면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I-797 승인을 받으면 신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을 위해서는 추후라도 주한미국대사관(캐나다주재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