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취업허가증을 받아서 입국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공항에서 HRDC에서 그리고 고용주에게 아래의 절차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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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2 이민 심사관에게 work validation letter와 대사관에서
- 발급받은 Employment Authorization letter 제시
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3 이민 심사관은 SIN(Social Insurance Number)신청용지 제공
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4 여권에 Work Permit 발급 -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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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6 SIN Card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_ HRDC의 담당 counselor에게 제출
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7 SIN CARD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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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9 고용주에게 Social Insurance Number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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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11 거주지 결정후
거주지가 결정되면 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전화/인터넷 등등을 신청/설치하고 취학대상자녀가 동반된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자녀들의 입학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입학허가서는 필요치 않으나 유학비자는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비는 Secondary School 까지 무료)

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12 캐나다 입국심사 및 할 일 관련 이미지 13 비자만기시
소지한 비자가 만기가 되면 캐나다를 출국해야 합니다. 출국 시한은 발급받은 취업비자에 통상 명시가 됩니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소지한 비자 만기일 최소 3주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수속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일찍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