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HSBC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002-709806-296(HSBC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 빌딩)). 입금 영수증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영수증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한 무통장 입금영수증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뱅킹 / 텔레 뱅킹 /현금 /개인수표
원화로 지불하고자 하면 다음에 제시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환율 외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수속료 지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시장 환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일한 환율을 고시하여 원화 접수비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
캐나다 달러로 정확한 금액이 표시된 보증수표(certified cheque), 은행환(bank draft), 또는 송금환(money order)에 지불 상대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기재하십시오. 수표 또는 송금환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사관 접수 비용 2006년 6월 현재 대사관 고시 지정환율 (캐나다 $ 1.00 = 850원)
캐나다달러
원화
취업허가서
150
127,500원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382,500원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봉함된 채로 취업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다음의 직종으로 일하실 예정이시면,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관련 직종,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 가정부, 육아 및 보육업 관련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