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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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캐나다의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 을 받도록 요구되어 집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Confirmation을 받은 후 고용인에게 취업비자(work permit)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취업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명시된 조건에 맞도록 일을 하도록 해야 하고, 고용주는 아래 설명된 사항들이 모두 나타나도록 고용인에게 Job Offer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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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해야 할 일 관련 이미지 31. Job title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2. 명시된 job에 대한 의무와 책임들이 기술되어야 함
3. 제공되는 Job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인이 갖추어야 할 교육,기술, 경력등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함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명시도 포함되어야 함)
4. 고용기간의 명시 (취업비자는 제한된 기간동안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일을 시작하는 날과 계약이 끝나는 날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고용인이 --영구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전문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다.)
5. 지급될 급여 및 기타 근로 조건(예: 숙소제공, 수당지급 등)에 대한 명시 (HRDC는 이러한 근로조건 들이 캐나다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6.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및 고용인이 일하게 될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명시 (이민국과 HRDC는 이 Job Offer가 순수한 의도에서 제공된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고용주는 HRDC의 confirmation을 위해 위 사항들이 모두 기재된 Job Offer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차후 고용인이 HRDC승인 후 자국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동일한 Job Offer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