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C 확인서가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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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종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용 제안서(Job offer) 이외에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이 발행하는 경제효과 확인서(HRDC 허가서)를 획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RDC 허가서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HRDC의 경제효과 확인서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취업허가서(Work Permit)는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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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 신청인의 경우 Business나 투자활동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할 경우 HRDC의 경제효과확인서 발급 과정이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NAFTA 협정은 business visitors, professionals, intra-company transferees, and traders and investors 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business people 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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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인들과 사내전근/인사이동에 의한 경우: HRDC의 확인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Exchange Program : 교환 교수나 다른 교환근무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역시 HRDC의 확인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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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이 Co-op (산학협동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HRDC의 확인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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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배우자가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할 경우 HRDC의 확인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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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또는 종교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HRDC의 확인서는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