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28일 개정이민법 이후 캐나다 영주권자의 체류원칙이 기존 1년에 183일에서 5년에 730일 거주로 변동이 되어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최장 3년을 체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랜딩이란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절차를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최초 입국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심사
준비물 : 여권/ 항공권 / 출국신고서 주의사항 인천공항 출국 심사에서는 PR여권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이민자로 완전히 출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민으로 출국이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있습니다. 임시랜딩이라면 말소 후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거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비행이므로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영어로 어떤 답변을 할지 미리 생각해서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경우 승무원에게 장난감등을 요청해서 지루하지 않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
벤쿠버 국제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모든 여행자들은 국제 터미날로 들어갑니다. CANADA 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따라 입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여권,비자등)를 모두 지참하셨는지 확인하시고, 비행기에서 작성하신 세관신고서도 함께 지참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빨리 나오셔서 가급적 빨리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이민국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공항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행기 도착 후 가족 중 일부만이라도 빨리 뛰어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를 거친 후 우측의 이민국 사무실로 안내되어 다시 줄을 서서 이민국의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 입국 심사에서는 간단한 절차 만을 확인 하며 새 이민자라고 답변하시면 바로 이민국 사무실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민국 입국심사
1. 일반 입국 심사 후 이민국 사무실로 들어가면, 먼저 새이민자에 대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원에게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안내 책자 및 브로슈어 주의사항등을 듣습니다.
2. 그 다음은 한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를 검토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이때 사진의 바탕이 흰색이 아니거나 사진 뒤에 글씨가 써 있다면 다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분의 사진이 있다면 제출을 하시고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비자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이제 실제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질문하는 내용은 PR CARD 를 받기 위한 주소는 어디 인지?, 정착금은 얼마를 가져 왔는지 등등입니다. 간단하고 천천히 말해 주므로 침착하게 들어보시면 다 이해 하실 수있을 것입니다. 4. PR CARD 신청 2002년 7월 이후에 입국하는 새 이민자의 경우 공항에서 PR 카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까지 오신 분들의 경우 모두 공항에서 PR 카드 신청을 공항에서 하신 경우이며 3-6주 후 정해진 주소로 우편으로 배달 될 것입니다. 카드를 받으시면 한국에서 다시 우편으로 받으신 후 재 입국시 꼭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5. 위에 절차를 마치신 후 수화물을 찾기 위해 이민국 사무실을 나오시면 됩니다.
수화물 찾기 이제 수화물을 찾으셔야 하겠지요. 이민국의 입국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아마 이민자의 수화물만이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관 검사 세관 검사 시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패킹리스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 되구요 패킹리스트 확인을 받으실 분들의 경우 세관 검사를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