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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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준비해서 인터뷰날짜 예약을 마쳤다면, 이제부터 인터뷰때 지참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I) 재정보증서(I-864/I-864A) 준비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지만, 미국에서 초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이민을 통해 외국인 가족들의 영주권발급에 앞서,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외국인 가족의 재정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재정보증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 도착 후 생활 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법적책임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재정능력이 법적보증인으로 부족하다면 영주권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2 준비서류 I-864, I-864A(해당될 경우),
미국 거주지 증빙서류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 사본
신청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현재 지속적인 소득증빙 서류
미국 세금신고 서류 사본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3 자세한 재정보증서류에 대해서 I-864, I-864A
I-864에는 초청자가, I-864A에는 성인 가족 구성원 중 그 소득으로 신청자의 재정을 역시 보증하는 분(주로 초청인의 배우자)이 서명을 합니다. 미국공증인(U.S. notary), 혹은 공증을 할 자격이 있는 미 연방 공무원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4 미국 거주지 증빙서류 재정보증인은 미국의 주 혹은 미국령 영토에 거주지(domicile)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미국내에 현재 주소나 APO/FPO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내에 거주지가 있음을 다른 자료들로 준비합니다. (예: 유권자등록, 재산 문서, 유언, 주정부 납세의무 준수자료(compliance with state tax law)).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5 미국시민권, 영주권 사본 각 서명인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출생증명서, 미국여권, 미국영주권의 복사본, 초청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를 준비합니다. 또한, 부부가 재정보증을 할 경우 결혼증명서의 복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6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에 관한 근거자료
예: 회사 서식용지에 급여액, 직위, 앞으로의 근무전망 등을 명시하고 날짜와 서명이 있는 재직증명. 재정보증인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 최근의 회사 은행통장 복사본과 사업자등록증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7 지난 3년간의 연방 세금 신고(federal tax returns) 복사본
납세자가 IRS에 보내는 자료(1040 과 그 부가 자료)나 IRS 보관용 사본입니다. 특정한 세금 회기년도에 세금 신고를 면제 받았다면, 소득액이 세금 신고 의무액 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 거주자도 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증 사본(Certified copy)이나 주 정부 세금신고, 1099와 같은 납세자용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년도가 있는 경우, 재정보증인은 그 해의 세금 신고에 관한 법조항을 참조하여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재정보증인으로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보증인(joint sponsor)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인도 I-864(해당될 경우 I-864A)를 작성하고 위의 언급한 서류를 다 첨부하십시오.

2) 여권준비
인터뷰 날짜 예약때 여권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영주권비자를 받을 가족들은 여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민자들에게 외교통상부에서 이주자여권(PR PASSPORT)을 발급합니다. 이 중간과정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서류를 근거로 재산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최소 8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본인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경찰증명서
16세 이후에 외국에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경찰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해서는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KNPC)
2005년 5월 1일부터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16세 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신청자 본인이 모든 지역의 경찰서에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해서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24시간 이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신원조회서는 외국에 체류하는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히며,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 사용할 수 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비자 면접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체검사
모든 비자신청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 중 한곳에서 신체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병원들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신체검사를 마치고 결과 확인을 받는데 4~5일 정도의 기일을 요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미리 병원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마치면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 줍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인터뷰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8 지정병원 리스트
여의도 성모 병원 : 전화 02-3779-15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서울 위생 병원 : 전화 02-2210-3511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전화 02-2228-5808/9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부산 메리놀 병원 : 전화 051-461-2290 ;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부산 침례 병원 : 전화 051-580-1313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9 신체검사 시 지참 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3장, 검사비용 (어른: 150,000/ 15세 미만: 90,000)

6) 그 외 준비서류
(영주권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는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에 해당하는 CR/IR TYPE 에 해당하는 서류리스트 입니다)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0 DS-230(1)→다운받기 / DS-230(2)→다운받기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1 호적등본 : 비자 신청인 숫자만큼 준비(번역 필요)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2 앞면 사진 : 1장씩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3 신청자녀 명단 양식(SEO-97)→다운받기
국내수속과 인터뷰 준비 관련 이미지 14 비자비용 : 개인당 U$380 이고,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