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미국이민성 원문내용" 메뉴는 미국 노동성, 이민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원문정보를 주 1회 이상
발췌,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미국이민기관의 원문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한 미국이민법을 이해하셔서, 신청 자격기준과 진행절차등을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1
미노동성: http://www.dol.gov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2
외국인 영구취업승인서 지연에 대한 수속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사무소와 주정부 노동력관리국에서 접수한 영구취업 신청건들은 지금 ETA 적체수속센타로 이관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45일 기한 편지”를 발송하여 수속을 계속할지 여부와,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 유무를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45일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그 수속은 종료됩니다.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3
노동성 ETA 에서는 두 개의 적체수속센타를 설립했으며, 이는 2004년 7월 21일 자의 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잠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정부/연방정부의 신청 심사 케이스들을 지정된 적체센타로 모으기 위한 것이며, 적체건수를 완화하는 데는 약 24-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4
노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고용예정지에 근거해 적체센터가 결정됩니다.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5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6
알라바마 커네티커트 달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기 메인 매리랜드
매사추세트 미시시피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케롤라이다 펜실베니아 푸에토리코
로드아일런드 사우스케롤라이나 테네시 버몬트
버진 아이런드 버지니아 워싱턴 D.C. 웨스트버지니아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7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1 Belmont Avenue,
Suite 200 Bala Cynwyd, PA 19004
Phone: (484) 270-1500
Fax: (484) 270-1600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8
알라스카 아리조나 알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에나 아이오아 캔사스
루이지에나 미쉬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테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다코다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칸신 와이오밍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9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700 North Pearl St., Suite 400N
Dallas, Texas 75201
Phone: (214) 237-9111
Fax: (214) 237-9135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10
노동성은 CIS와 협력하여 적체해소센터 내에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허가신청을 하고 현재 H-1B 비자 연장을 위해 신청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필요한 개인은 해당되는 적체센타에 e-메일을 보내어 H-1 비자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청이 적체센테에 계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달라스센타의 e-메일 주소는 h1b7yr@dal.dflc.us 이며
필라델피아센타의 주소는 h1b7yr@phi.dflc.us 입니다.

메일에는 모든 필요한 정보 (고용주의 이름,주소,신청자의 이름과 주소,접수일,신청 장소,알 수 있으면 접수번호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체센타에서는 신청자에게 신청케이스가 365일간 계류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11
아래에 링크된 자료에서는, 2005년 3월 28일 이전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인 고용주가 자신의 신청서가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Backlogged Application Receipt Dates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12
노동신청은 현재 SWAs 에 있으며, 지역 사무실의 케이스들은 접수일자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적체센타로 이송됩니다.

단계
지역사무실 접수일자
센터 이관일
1
2003년 1월 이전
2004년 12월 31일 완료
2
2003년 ~ 2004년
2005년 3월 31일 이전
3
2005년
2005년 4월 22일 이전

적체센타에 대해[미노동성사이트] 관련 이미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