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구취업승인서 지연에 대한 수속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사무소와 주정부 노동력관리국에서 접수한 영구취업 신청건들은 지금 ETA 적체수속센타로 이관중에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45일 기한 편지”를 발송하여 수속을 계속할지 여부와, 신청서에 누락된 정보 유무를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45일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그 수속은 종료됩니다.
노동성 ETA 에서는 두 개의 적체수속센타를 설립했으며, 이는 2004년 7월 21일 자의 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잠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정부/연방정부의 신청 심사 케이스들을 지정된 적체센타로 모으기 위한 것이며, 적체건수를 완화하는 데는 약 24-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고용예정지에 근거해 적체센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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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484) 27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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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다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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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
워싱턴
위스칸신
와이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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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North Pearl St., Suite 400N
Dallas, Texas 75201
Phone: (214) 237-9111
Fax: (214) 237-9135
노동성은 CIS와 협력하여 적체해소센터 내에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는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노동허가신청을 하고 현재 H-1B 비자 연장을 위해 신청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필요한 개인은 해당되는 적체센타에 e-메일을 보내어 H-1 비자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청이 적체센테에 계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