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U.S. Department of Labor
(http://workforcesecurity.doleta.gov/foreign/faqs.asp)
| 전문직 직업에서 임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H-1 B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문직 직업이란 적어도 대학학위나 동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지식을 이론과 실제에서 적용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공학, 수학, 자연과학 (물리,화학, 지질학 등), 의학&보건, 교육, 전문적 산업, 등. H-1 B 에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패션모델도 포함됩니다. |

| 먼저 미국내의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조건신청서 (양식 ETA9035) 를 노동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여러 신고 사항들, 예를 들면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보편적 임금, 근로조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I-129 청원서를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제된 경우가 아니면, 신청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BCIS의 승인을 얻은 후 외국인 근로자는 H-1B 비자, 입국,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 예, ETA 9035E 양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서명한 ETA 9035 양식 원본이면 됩니다. 커버레터를 비롯한 일체의 보충 서류들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processing 날짜 이전에 LCA를 접수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은 문의부서 (Tel:1-877-872-5627 또는 LCAFAX@doleta.gov)로 확인하세요. |

| 온라인 접수일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하여, 접수 또는 거절 확인을 몇 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일 경우에는 근무일 7일 이내에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rocessing Times 를 참조하세요. |
| 없습니다. 모든 회신은 팩스나 정규우편으로 이루어지며, 팩스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에이전트가 회신용 팩스 번호를 양식 ETA 9035, #1 항 아래에 적어야 합니다. |

| 신청자가 노동성 Office of Workforce Security website 에서, 언제 접수된 케이스가 현재 수속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10일 이내에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예, H-1B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다른 고용주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예, H-1B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다른 고용주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으며, 다만 LCA의 인증에 달려 있습니다. |

| BCI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H-1 B 근로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BCIS에서 확인하세요. |

| H-1B 소지 근로자는 이민신청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의도(dual intent)” 라고 일컬어지며 1990년 이민법 통과이후 인정되어 온 제도입니다 |

| H-1B Labor Certification Database에 접속하여 고용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dc.dws.state.ut.us/casesearch.asp 상의 H-1B Disclosure page에 있는 H1-B Disclosure Information Search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엔 고용주 이름, 주소, 요구하는 외국인의 수, 그 외 양식 ETA 9035상의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BCIS에 연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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