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양식 Form ETA 9035 또는 Form ETA 9035E 바르게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인데, 아래와 같은 경우들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서약이 누락된 경우 고용주가 직업분류, 임금, 예상 고용기간, 또는 보편적임금의 언급이 누락된 경우 신청서에 고용주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고용주의 법적 에이전트나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팩스나 우편접수의 경우 해당). 양식들, 즉 Form ETA 9035 또는 Form ETA 9035E 이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_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오류있는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주가 INA 의 212(n)항의 규정에 의해 H-1B, H-1B1을 고용할 자격이 없음을 The Administrator, Wage and Hour Division, 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공정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하를 제시할 경우, 고용예정기간의 출발시점 6개월 이전에 LCA를 제출한 경우, LCA에 리스팅 된 보편적임금 이하를 제시할 경우, 임금범위(최저~최고)를 제시한 경우, 그 최저임금이 LCA 상에 리스팅된 보편적임금 수준을 하회할 경우. LCA가 수정의 목적으로 반환될 경우, 고용주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해야 하며, 이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착순으로 수속이 진행됩니다.
위에 접수된 양식들과 서류들을 통해서 이민국은 신청된 Petition을 허가할지 심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