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취업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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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Petition 이 승인되면 승인서(I-797)을 발급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취업예정자에게 보내줍니다. 5.취업비자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3
5.취업비자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4 접수처: 주한 미국 대사관
5.취업비자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5 서 류: 작성된 비자신청서, I-797, 이력서, Letter of Job Offer,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__(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5.취업비자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6 인터뷰: 예약된 날짜에(예약하면 인터뷰가 가능한 30일간의 날짜를 정해주고, 그 기간내 인터뷰가
__ 가능) 인터뷰를 하면, 여권에 H-1B Visa가 찍힌 여권을 돌려 받게 됩니다.

TIP Petition 승인을 하면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방식을 통해 취업체류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예정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제 미국 H-1B Visa 수속이 조금은 덜 어려워 보이시나요? 비자 수속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는 것은, 수속을 혼자하는 것이 좋다..를 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주대행업체에 수속을 의뢰하는 분들도 어느정도 그 과정을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한번 더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글보다는 말로 안내되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H-1B Visa 신청 혼자 할 수 있을까?’ 무료 강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