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 명과 기간 |
입학허가 조건의 상세한 내용(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학력 완료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 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 |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의 인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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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
|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 할 수 있습니다. |
| 2. 제 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 서류 |
재직/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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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퀘백주로 가는 경우 |
| 퀘백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백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AQ(퀘백주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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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 수락서 |
| 1.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후견인 지정서/ 수락서 모두 사실공증 필요) |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 을 부여 받는 분이므로,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reasonable distance)에 거주해야 합니다. |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하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실 공증 받아야 합니다. |
후견인 수락서는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 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G항)을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상의 두 공증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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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 방문비자(TRV) 구비서류 |
| 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 2. 여권용 사진 1매 |
|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를 명시하십시오. |
|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 6. 부/ 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