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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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 SWA는 어떻게 일반임금을 판정하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 고용회사가 단체협상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의 적용을 받고,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과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임금이 결정이 차이가 날 경우 단체협상임금을 일반임금으로 삼는다. 고용주는, 단체협상에 의해 결정된 임금이 없을 경우, 공사설기관에 의한 (임금)조사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또한 「Davis-Bacon or the McNamara-O"Hara 서비스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임금을 현재의 임금으로 삼을 수도 있다.

단체협상으로 협의된 임금이나 고용주가 제공한 임금조사서가 없을 경우에는 SWA는 직업별고용통계(OES)조사서를 이용해서 일반임금을 판정할 수 있다. OES조사서는 노동성통계청(BLS)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조사이며, 미국내의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BLS가 일반임금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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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6 SWA는 임금판정을 선착순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7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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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9 요청에 대한 SWA의 심사에 있어서 평균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0 미결의 요청건수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때문에 주 마다 다를 수 있지만, SWA는 일반적으로 접수후 업무14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 고용주가 자체적인 조사서를 제시할 경우, 응답은 접수 후 업무30일 이내에 대체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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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2 고용주는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3 SWA 에 연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빈번한 연락은 일을 더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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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5 H-1B, H-1B1, E-3, H-2B의 고용주는 SWA로부터 받은 임금판정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6 아니요. 5년 동안의 보유는 영주노동증명의 경우이며, 위의 경우는 최소 1년 동안 열람가능한 파일로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그 파일을 노동자가 고용되고 있는 동안은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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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8 판정받은 임금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19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SW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최소 90일 이상 최장 1년 이내입니다.

주의: 일반임금판정을 영주노동허가신청에 사용하려면, SWA가 규정한 임금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이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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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1 Prevailing Wage Information의 F항에 있는, 서식 ETA Form 9089로 하는 영주노동허가신청에 있어서 “기한만료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2 SWA가 판정한 일반임금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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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4 노동허가신청서에 제시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5%이내일 경우 일반임금규정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5 아니요, 임금은 일반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반임금의 100%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에서 5% 차이가 나는 임금은, H-1B Visa 개정법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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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7 고용주가 제시하고있는 임금을 광고에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28 영주노동허가에 대한 광고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 액수는 일반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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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0 고용주가 job을 제시할 때, 단일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범위 (XX~YY)를 사용할 수도 있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1 예, 그 하한선이 일반임금을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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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3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규칙에 의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임금의 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4 아니요. 임금판정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가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일반임금 이하의 임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반임금 이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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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6 고용주가 SWA에 제출한 일반임금 판정신청서에 기술된 업무설명과 의무사항들이 채용을 위한 광고상의 업무설명과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7 SWA가 합리적인 임금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임금 판정신청서나, 노동허가신청서나 채용과정에서도 고용주의 업무설명은 유사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을 때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일반임금판정신청서에는 노동자가 담당할 업무수행의 수준, 필요한 판단력의 정도, 감독 수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해의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SWA는 고용주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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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39 하나 이상의 신청에 동일한 일반임금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0 예, 유효기간이 첨부되고, 고용주가 동일 직종과 동일 기술수준의 다른 업무에 적용해도 좋다는 임금판정 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판정근거가 적용되며, 동일한 고용 예정지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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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2 단체임금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고용주가 SWA로부터 일반임금 판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3 영주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고용주는, 비록 단체임금협상이 타결된 경우에도, 관할 SWA에 일반임금 판정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합의 당사자들, 발효 일자, 협약이 적용되는 직종 등의 정보를 담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SWA는 고용주가 선택한 임금소스가 적용 가능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판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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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5 대학교원이나 schedule A에 속하는 채용신청에서도 고용주가 SWA로부터 임금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6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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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허가와 적정임금(II) 관련 이미지 48 4등급의 임금레벨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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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입문
임금수준은 단지 해당업무에 초보적인 이해도를 가진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근로자는 극히 제한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평이한 작업을 수행하며, 그 작업수행으로 경험과 업무에 친숙도를 더해갈 수 있는 일이다.

개발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상위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런 근로자는 의도된 작업과 결과를 얻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지도하에 작업을 하게된다.

그 정밀도를 위해서 이들의 작업은 엄격히 감독하고 사후 점검한다. 해당 업무가 연구원, 훈련생, 인턴사원일 때는 1단계의 임금이 고려된다.
2단계
유자격자
임금은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해당직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어느 정도의 복잡한 일이지만 제한된 판단력을 요하는 업무이다. Level II의 판정기준은 O*NET 직업군(Job Zones)에 규정된 교육과 경력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3단계
경력자
임금은 해당직종에 대단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력자에게 주어진다. 그는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다.

판단력을 필요로 하며 다른 직원들과 협력을 필요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O*NET 직업군(Job Zones) 에서 규정하는 것 처럼 다년간의 경력이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말한다.

업무설명에서 Level 3 임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있다: (lead analyst) 처럼 ‘lead’ 나 (senior programmer)처럼 "senior"나, (head nurse)처럼 "head" 나, (crew chief) 처럼 "chief나, (journeyman plumber) 처럼 "journeyman" 등의 말들이 붙은 경우이다.
4 단계
경력자
임금은 충분한 경험으로, 판단력, 독자적 평가, 선택, 수정, 표준적 절차와 기술 적용을 요하는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특이하고 복잡한 문제를 고급의 기술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이나 감독의 책임까지도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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