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원조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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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이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민 수속중 신원조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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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는 본인이나 배우자, 동반하는 가족(자녀들) 가운데 18세 이후(체류한 국가에 따라서 15세 이후인 경우도 있음)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국가에 대해 요청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대사관에서는 그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진행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제각기 다른 국가별 신원조회 담당기관의 주소나 연락처, 그 방식에 대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도 자세히 안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안내된 내용을 통해 세부적인 신원조회 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바램으로 관련된 정보를 옮겨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지만, 그 이외 국가의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것 이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든 나라의 신원조회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직접 해외 신원조회를 해 보신 분들께서 경험하신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신원조회 방식은 예고 없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 본 정보는 단지 참고자료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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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원조회 결과서는 발급된 지 3개월이 넘지 않은 것이라야 하는데, 만약 신원조회 결과서를 받은 이후 해당 국가에 장기체류한 적이 없다면 그 이전에 받은 것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원조회 결과가 발급된 이후 해당 국가에 다시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전 그 나라에 관한 신원조회가 재차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나 불어로 발급되지 않은 신원조회 결과서는 반드시 결과서 원본과 함께 공인번역사의 번역본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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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신원조회 가이드 관련 이미지 6 경찰청이나 신원조회 관련 당국에 contact을 해서 police certificate을 신청합니다.
해외 신원조회 가이드 관련 이미지 7 이때,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날인 등을 요구 하곤 합니다.
해외 신원조회 가이드 관련 이미지 8 필요한 경우 service fee를 납부합니다.

신원조회 관련한 컨텐츠는 저희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나라별로 업글이 될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일부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식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 과정을 진행해 본 국가에 관한 정보는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해 두지만 직접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대다수의 국가^^)에는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내용 이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안내된 정보를 통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다면,


해당국가의 National Police Agency나 해당 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민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의 신원조회방법에 대해(특히 Non-Residents) 가까운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를 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등에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머피홈 신원조회관련 게시판이나 이메일 jinni33@worldok.com으로 경험하신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머피의 수속대행고객님들 가운데 FBI 지문용지나 RCMP 지문용지가 필요한 분들은 고객 1:1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