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는 본인이나 배우자, 동반하는 가족(자녀들) 가운데 18세 이후(체류한 국가에 따라서 15세 이후인 경우도 있음)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국가에 대해 요청됩니다. 단,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대사관에서는 그 나라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진행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제각기 다른 국가별 신원조회 담당기관의 주소나 연락처, 그 방식에 대해서 캐나다 이민성에서도 자세히 안내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안내된 내용을 통해 세부적인 신원조회 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바램으로 관련된 정보를 옮겨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지만, 그 이외 국가의 신원조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것 이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든 나라의 신원조회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직접 해외 신원조회를 해 보신 분들께서 경험하신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의 신원조회 방식은 예고 없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 본 정보는 단지 참고자료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 결과서는 발급된 지 3개월이 넘지 않은 것이라야 하는데, 만약 신원조회 결과서를 받은 이후 해당 국가에 장기체류한 적이 없다면 그 이전에 받은 것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원조회 결과가 발급된 이후 해당 국가에 다시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전 그 나라에 관한 신원조회가 재차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나 불어로 발급되지 않은 신원조회 결과서는 반드시 결과서 원본과 함께 공인번역사의 번역본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신원조회 관련 당국에 contact을 해서 police certificate을 신청합니다. 이때,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날인 등을 요구 하곤 합니다. 필요한 경우 service fee를 납부합니다.
신원조회 관련한 컨텐츠는 저희에게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나라별로 업글이 될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 처럼 일부 정보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식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 과정을 진행해 본 국가에 관한 정보는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해 두지만 직접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대다수의 국가^^)에는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내용 이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안내된 정보를 통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다면,
해당국가의 National Police Agency나 해당 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민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의 신원조회방법에 대해(특히 Non-Residents) 가까운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를 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반대로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등에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머피홈 신원조회관련 게시판이나 이메일 jinni33@worldok.com으로 경험하신 내용에 대해 정보를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머피의 수속대행고객님들 가운데 FBI 지문용지나 RCMP 지문용지가 필요한 분들은 고객 1:1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