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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캐나다 신원조회를 해야 하나요?
우선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직접 PCMP에 신원조회를 한 후, RCMP로부터 지문조회에 의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 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에게만 신청인이 직접 신원조회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 대사관에서 직접 신원조회를 처리하며, 일부의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대사관에서의 신원조회 요청이 뒤늦게 이루어져서 수속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면, 대사관
의 요청 없이 미리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RCMP에서 제공하는 지문용지에 지문을 찍고(경찰서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이때 본인확인을 해 준 경찰관 관련 정보를 신원조회용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용지의 Contributing Agency란에 반드시 신청인의 이민수속이 처리중인 캐나다 대사관 주소와 신청인의 대사관 File Number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RCMP에서 직접 신원조회 결과를 해당 대사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때
Director General
Canadian Criminal Real Time Identification Services
RCMP, NPS Bldg.
1200 Vanier Parkway
Ottawa ON K1A 0R2
* 택배로 발송할 때
Director General
Canadian Criminal Real Time Identification Services
RCMP, NPS Bldg., Loading Dock #1
1200 Vanier Parkway
Ottawa ON K1A 0R2
(택배로 접수했다 하더라도 결과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비를 내야 하는 경우 |
신청비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 |
| 입양: 캐나다 내 또는 국제 입양 |
캐나다 시민권 신청 |
| 해외 여행, 비자, 미국 비자 면제, 국경 통과 |
캐나다 이민 신청 |
| 취업: 민간 기업 |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
| 해외에서의 영주권 신청 (캐나다 이외 국가) |
캐나다 경찰 직원
(캐나다 경찰의 요청이 있을 시) |
| 사면 신청을 위해 범죄 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 |
봉사 활동 (청소년 클럽 등)
(발급을 요청하는 비영리 인가 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동봉하셔야 합니다.) |
이민 신청용인 경우 RCMP 자체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약 40-50불) 북미권에서는 지문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RCMP 에서 제공하는 설명을 아래에 붙입니다.

날인된 지문 용지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열 손가락 모두 지문 날인한 뒤 담당 경찰관의 서명을 받아 제출합니다. (지문 용지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 열 손가락 지문 – 까만 잉크 사용,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경찰서 이름과 주소, 담당 경찰관 서명)
요청 사유
Criminal Record Check 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쓰시면 되고, 이민 신청자의 경우 밑줄 친 사유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Adoptions - Canadian and International
* Foreign travel - Visas, U.S. Waivers, Border Crossing
* Employment - federal, provincial, municipal governments; private industry; Canadian police forces
* Volunteer work
* Applications for immigration to Canada
* Applications for Canadian Citizenship
* Applications to obtain criminal record to apply for a Pardon
* Name change
* Permanent residency in foreign countries (all countries except Canada)
- 취업 비자 또는 자원봉사 신청자의 경우 자세한 업무/직위를 기재해 주세요.
- 캐나다 이민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비자 오피스 (대사관 등) 의 이름과 주소, 파일 넘버, 담당 부서명을 기재해 주세요.
개인 정보
다음의 정보들이 빠지지 않고 바르게 기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름
* 생년월일
* 우편물 받을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해당하는 경우)
* 이메일 주소
체크 리스트
신청 서류를 발송하기 전에 다음의 정보들 중에서 혹시라도 빠진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문 날인된 용지 원본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우편물 받을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당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
* 신청 사유
* 신청비 (해당하는 경우)
* 제3자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위 정보는 2013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RCMP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RCMP 웹사이트: http://www.rcmp-grc.gc.ca/index-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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