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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203 (b)(5) 8 U.S.C.?1153(b)(5) 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 창립으로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년 10,000개의 이민비자가 발급된다.
그 10,000개의 투자비자 (즉 EB-5 비자) 중 5,000개는 CIS에서 할당한 Regional Center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한다.

CIS에 의하여 한 단위, 조직, 에이전시로 승인 된 단위체이며,
미국 내의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며,
수출판매, 지역 생산성의 향상, 일자리 창출, 국내의 자본투자의 수단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적정한 투자가 승인된 Regional Center 내의 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기업으로 인한 수입증가, 지역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국내 자본투자의 증가를 통해 10개 또는 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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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에 근거한 영주 자격은 투자자 본인과 그 배우자와 미혼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투자자는 본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규정된 금액의 투자를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투자 진행 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요구되는 수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라는 것은
1.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사람으로서
독창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의 업체를 매입한 후 구조조정 또는 개편을 통해 새로이 기업화 하거나,
일자리 수 또는 기업의 순수자본을 140%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지난 12- 24개월 동안 자본의 20%를 상실하며 곤경에 처한 기존의 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2.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으로
최소 $1,000,000 의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전국 평균의 150%의 실업률을 보이는 특정 고용 분야에서나, OMB가 지정한 시골지역에서는 $500,000의 투자를 하여야 한다.
3. 그의 새로운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10명 이상의 유자격 근로자에게 full-time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어도 그 기업이 2년 이상 존속해 경우라면, 지난 12- 24개월 사이 20%까지 자산 잠식이 생긴 경우에도, 최소 2년 동안은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8 U.S.C.?1153(b)(5)and 8 C.F.R. ?204.6 를 참고하세요. |

먼저 외국인 기업가의 이민 신청서인 Form I-526를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과 더불어 투자자가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며,
의무적 규모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며,
자본이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의무적 수준의 고용 창출을 하며,
투자자 자신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증명하며,
특정분야에 고용을 창출하게 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8 U.S.C.?1153(b)(5)와 8 C.F.R. ?204.6 를 참고하세요.
Form I-526 과 요금에 대해서는 Forms, Fees, and Filing Locations chart 를 참고하세요. |

Form I-526 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아래의 절차로서 조건부 레지던트의 신분이 된다.
영주권 등록 신청을 위해 또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변경을 위해 CIS의
Form 1-485 을 작성하며,
미국 밖에 거주할 경우 미국영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한다. |
| 투자자는 CIS 서식 Form 1-829 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것은 조건을 해지하기 위한 청원서이다. Form 1-829는 투자자가 조건부 레지던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두 돌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해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8 C.F.R. ?216.6 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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