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자격(EB1과 NIW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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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1순위와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의 한해 비자할당량은 4만 케이스로 정해져 있으며, 적체로 인한 우선일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때문에 영주권취득까지의 수속기간이 빠른 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고용스폰서가 정해졌을 경우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절차를 거쳐 이민국 수속-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NIW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보면, 과학/ 예술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청인의 직업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National Interest Waiver - NIW)에는 노동허가절차를 생략(노동성에 ETA-750B 제출)하고, 스스로 이민국 승인을 청원하여 영주권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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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이민법에 따르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인력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혹, 석사학위를 가지고 일반적인 전문직에 분들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뜻하는 전문직종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무분야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2순위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는 반드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할 수 있는 직무분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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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빙 서류
❶ 미국 석사학위나 그에 준하는 외국 석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
❷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분야 종사자로써,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증빙
❸ 미국 스폰서 회사를 통한 노동허가 절차가 필요

미국에서 의사로써 의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나, 이미 H1B, J1등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의사들은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승인을 받아 EB2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사자격을 통한 영주권 신청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 예술 및 비즈니스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경제, 문화, 교육 또는 복지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판단(?)은 이민국 승인과정에서 심사되는 것이며, 미리 승인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규정에 따라, 아래 항목에서 최소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해당 능력분야에 관련한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위(Degree), 졸업증서 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증서
2 신청인이 지원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full-time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 (현재 또는 과거의 고용주의 증명레터)
3 해당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한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4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빙
5 전문협회의 멤버십
6 정부 기업이나 전문적 혹은 비즈니스 단체/조직에서 신청인이 해당 산업 또는 관련 분야에 필적할 만한 공헌을 하거나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만약 위의 기준 조건들이 신청자의 직종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에 준하는 다른 자격 증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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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과 EB2(NIW)
이민법에 규정된 취업이민 1, 2순위의 자격사항을 자세히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어느 순위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할지, 영주권 취득 확률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이민법을 규정할 때 두 카테고리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1순위는 명확하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고, 2순위는 1순위보다는 분명 능력에서는 부족할지라도 미국 국익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2순위를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오히려 1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빠른 수속기간과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1순위를 부담스러워하는 외국인들이 2순위(NIW)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스폰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순위 특수능력자나 2순위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자의 큰 차이를 고려하지 말고, 아래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동시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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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과 EB2(NIW)의 차이점
EB2-NIW와 EB1(Extraordinary Ability -특별한 능력자, Outstanding Researcher or Professor-저명한 연구원 또는 교수) 이민 카테고리는 두 가지 모두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고용주 4노동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 고용주 도움 없이 신청자의 자격만 가지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두 가지 모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필요자격과 준비서류가 매우 비슷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두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충족되는 분도 있을 것 이고, 명확히 둘 중 한가지 카테고리에 만족하는 자격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자격증명서류와 정보를 모으기 전에 합법적인 필요조건에 본인의 자격이 맞는지 주의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계획으로 NIW나 EB1 이민 카테고리의 강력한 케이스가 되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두 카테고리의 이민법 기준으로 비슷한 사항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슷한 사항들
•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음
• 성과 결과와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함

2) 다른 사항들
• NIW 청원심사에서는 영주권신청자의 현재의 연구나 프로젝트에 의존되며 영주권신청자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미국 Worker보다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EB1-탁월한 능력자와 저명한 연구원/교수는 모두 해당분야에서의 이전 성과와 업적에 의존되며 영주권신청자가 탁월한 능력이나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EB1-탁월한 능력자와 저명한 연구원/교수 카테고리 모두 NIW보다 높은 성과와 능력을 요구합니다.
• EB1-탁월한 능력자 카테고리는, NIW 카테고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공학 또는 연구분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분야 등 여러 다른 분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자 신청하는 NIW 청원자나 EB1-탁월한 능력자 카테고리는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도움 없이 신청 할 수 있는 반면 EB1-저명한 연구원 또는 교수 카테고리는 영주권신청자의 고용주 또는 미래의 고용주로부터의 정규직/영구 고용의 잡오퍼와 스폰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EB1-저명한 연구원이나 교수 카테고리는 해당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지만 NIW와 EB1-탁월한 능력 카테고리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최소 필요한 경력기간의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