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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6일, 이민 및 귀화 서비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이 요건을 갖추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원자가 아래의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자 본인에 한해서 노동허가의 절차를 면제한다.
청원자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의사를 대신하여 청원할 경우,
외국인 의사가 직접 청원할 경우 (2순위에 해당) 이는 보건인력서비스(HHS)나 보훈부(VA)에서 지정한 불충분 의료 서비스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이민 프로그램이며,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써 본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위해 청원자는 자격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청원자 또는 직접 청원자는 Form I-140 양식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풀타임 의료서비스를 하나 이상의 의료인력부족지역에서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역에 본 양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가 고용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풀타임 고용계약서
__(청원서 신청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발행 된 것)가 있거나 아니면 보훈부(VA)로부터 고용을
__ 약속하는 편지) |
2. 개업을 계획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의료 활동을 하겠다는 서약서 및 개업을 위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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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의사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풀타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증거 |
| a. HHS 세크리테리가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특정 의료 분야의 서비스 (이 역시 HHS 세크리테리가 지정 함) 를 제공하거나, |
| b. 보훈부(VA)가 관할하는 시설에서 일을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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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원서 제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연방기구 또는 주정부 보건국 (미국령, 워싱턴 DC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기관)의 편지, 즉 외국인 의사의 의료 서비스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빙하는 편지. |
| a. 연방기구의 증명서에는 해당 외국인 의사의 자격과, 그의 서비스가 공익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b. 주정부, 미국령,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의 보건당국은 그 증명서에서 외국인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임을 표시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관할권이 없는 주정부, 미국령,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로부터 발행된 증명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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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명서는 section 212(a)(5)(B) of the Act 에서 정한, 외국인 의사의 입국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
| 6. 외국인 의사가 미국 내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J-1 nonimmigrant 신분이었던 경우, HHS에서 발행하는 sections 212(e) of the Act의 규정들을 면제받는다는 증명서. |

1.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의사는 (J- 1 교환 외국인은 제외), Form I-140의 승인이 떨어진 날짜로 부터 과거6년의 기간 동안 통합 5년의 풀타임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외국인 의사가 고요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건인력서비스(HHS)에서 필요한 허가 서류를 발행하는 날자로부터 과거 6년의 기간 중 합계 5년 동안의 풀타임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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