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역사와 이민정책

미국의 이민법은 국제적 정치상황과 시대적 변화, 그리고 인종차별과 지역 차별, 정치적 이유등으로 인해, "이민 억제주의"와 "이민 개방주의"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먼저, 초기 이민은 영국식민지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이민문호는 개방적이었으나, 대부분이 종교의 자유를 찾거나 경제적인 이유, 혹은 강제로 끌려온 흑인노예와 영국본토에서 귀양살이로 보내진 범법자들이었습니다. 이때야 말로 무제한으로 이민이 가능했고, 이민자가 환영까지 받았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보여왔는데, 대부분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을 선보였습니다.

1800년 말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민을 통제하여, 자격과 인종, 출신지역 차별을 통해 순수 영국계에게만 이민을 허용하려고 다른 인종과 지역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영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어시험을 도입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민정책을 개방하기도 하였는데, 1930년대 경제공황시대에는 역이민 현상이 늘자, 미국의 재건을 위해 종래의 중국인에 대한 입국거절안을 폐지함으로써 중국인의 이민을 적극 개방했습니다.

1950년 이후 지속적인 법안의 수정으로 국가별 제한 없이 이민숫자를 할당하게 되었고, 초청이민의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할당비자량과 우선 순위제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90년 현재의 이민법은 우선순위제도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가족이민(Family-Sponsored), 취업이민(Employment-Based), 그리고 다국적이민(Diversity)로 구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족이민의 대상제한을 확대 완화하였으며, 취업이민의 기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이민제도는 이민 숫자가 적은 나라들로부터의 이민을 권장함으로써 대다수의 유럽계 이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정식 영주권 취득 자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다 보니, 미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통해 체류변경을 시도하다 결국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불법체류자의 단속규정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까다로워져서, 1996년 불법이민 개혁 법안 및 불법이민의 퇴치라는 기치아래 '1996년 불법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공립학교 입학을 꾀하는 외국유학생의 억제 및 가족초청자에 대한 재정부담 강화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기위해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의 제한등 신분조정(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분적으로 불법체류자들에게 사면 개정안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부시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매우 실행되기엔 까다로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현재 고용주의 고용사실 확인을 증빙해야 하며, 3년 후 이 프로그램의 종결 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사실을 공개하기란 수월치 않으며, 3년 후 영주권 신청등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므로, 그 실효성에 대한 가능여부와 더불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액션이 아니었나 의문이 생깁니다. 자국의 경제이익에 촛점을 맞춰온 이민법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까다롭고, 폐쇄적인 이민법을 이해하셔서 상황에 맞게 이주방법을 설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