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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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정보
• 외국인에 대한 과세대원칙
• 비거주자와 거주자
• 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 개인의 확정신고 공제항목
• 연방법인세
• 주 법인세 소득
• 유니터리 택스
• 그 밖의 주세, 지방세
• 회계사무소
 
외국인에 대한 과세대원칙
우선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 인지를 판정한다. 만약 비거주자이면 미국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외국인의나라와의 조약관계를 본다. 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세법보다 우선한다.원칙적으로는 비거주자의 경우는 합중국에서 얻은 수입에만 특별이율로 세금을 부과 비거주자일지라도 미국 내에서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투자이 익을 얻은 경우는 합중국의 통상 세율로 과세한다. 이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또 미국체류가 그 해에 183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본투자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이익과는 별도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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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거주자
외국인 유학생(F 비자 소지자)과 학술 교환연구원(J 비자 소지자)은 미거주자. 단, 미국시민, 다시 말해서 거주자가 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는 스테이터스는 바뀐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체류가 최저 2년간 걸리는 유학생의 경우는 거주자로 다루어진다. 이민법에 의해서 체류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 경우는 비거주자로서 다루어지는데 연장체류하고 일시적이나마 주거를 갖고 있을 때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연방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는 이민법에 근거한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중국 내에서의 활동, 주거지 체류기간의 사실을 바탕으로 비거주, 거주의 구별을 판정하고 있다. 또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경계선을 '9개월 이상 같은 주에서 지낸 자' 를 과세대상의 거주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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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의 세금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의 투자로 말미암아 얻은 배당금,이자 등의 수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가 과세된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된다.
❶ 사업수입과 투자수입이 연동하고 있는 경우.
❷ 투자수입이 미국 내에서의 사업수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의 경우는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공제는 사업비용, 미국 내의 자산의 도난. 우발손실.기부금, 기초공제만 인정하고 있다.
    ②의 경우는 이자.배당금.로열리티(권리사용료) 등의 투자수입에 대해 30% 과세된다. 그러나 은행, 보험회사에의 예금에 의해
    생긴 이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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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확정신고 공제항목
급여 소득자에게도 한국의 세법에 없는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있다.

교통비용(Transportation Expenses)
일에 필요한 교통비용, 일반적으로 통근교통비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공의 교통시설이 없는 원격지에서의 통근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일을 마친 뒤 학교에 나가고 있는 경우도 그 교통비는 해당된다.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몇가지 조건이 있으며 가정에서 접대했을 때도 예외는 있지만 접대비의 대상이 된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런치는 제외되지만 비즈니스의 상담을 수반한 디너 나이트클럽 등의 접대는 들어간다.

새 근무처에의 이전비(Expenses for Moving to a New Job Location)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신구근무지 또는 주소간의 거리가 35마일 이상일 것. 회사원의 경우는 신근무지에 착임 후 12개월 동안에 연간 39주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 개인영업자.공동경영자의 경우는 신근무지에 24개월 동안 78주 이상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이전비용. 새 집을 찾는 비용, 가구류의 운반비 부동산업자의 수수료 등이 공제된다.

교육비(Education Costs)
현재의 일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강, 교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새 직업에 종사하기 위 한 교육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장래변호사가 되기 위해 Law School(법률계 대학원)에 나가는 경비는 이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료비(Medical Expenses)
가족의 의료비와 약값. 미국에서는 약 구입만으로는 공제받지 못한다. 어디까지나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이라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교육. 종교. 자선사업단체 등에서의 기부금액. 단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부를 공제할 수 없다. 또 1986년까지는 공제액의 상한, 하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부금액의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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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인세
미국에서는 연방법인소득세와 주법인 소득세의 두 개가 있고 그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일반론으로써는 간접세가주체로되어 있다. 과세대상액 : 총소득-(보통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대상액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보통 소득공제 (Ordinary Deductions)와 특별소득공제 (Special Deductions)를 빼낸 세전이익금

보통소득공제
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감가상각, 사업비용, 자선기부 등이다.

감가상각
건물은 15년 이상(연 평가액의15분의 1), 집기비품은 5년 이상(연20%), 자동차 등의 반 내구재는 3년으로 상각한다.

사업비용
종업원의 급여를 비롯하여 광고선전비 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선기부 대부분의 회사가 과학. 종교단체, 병원관계 등에 기부하고 있다.

특별소득공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에너지 기기 도입 등이 특별 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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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인세 소득
연방세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주세는 주에 따라 각기 다르고 특색이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 주, 워싱턴 주, 네바다 주,사우스다코타 주, 와이오밍 주에서는 주세로서의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없다. 한편 최근에는 약간 완화되었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주세 가 높아 한때 Taxachusetts(택사추세츠)란 별명을 지닌 바 있다. 한국등의 외국기업에 있어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주세인 유니터리택스(Unitary Tax)의 동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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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터리 택스
합산과세란 미국의 주에서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 그 주내에 있는 사업소의 수익뿐 아니라 주 바깥에 있는 국외의 모회사의 수익까지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계정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❶ 이중과세 이며 ❷ 국제적인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❸ 세액을 책정하기 어렵고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1970년부터 일본, 유럽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요 외국의 모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합산하는 세금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유니터리 택스는 그 적용방식에는 크게 말해 서 다음 ❶∼❸의 세가지가 있다. 전국에서 44주와 워싱턴 DC가 이 중 하나를 채용하고 ❶ 미국기업에서 타주나 외국에 지점. 영업소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점. 영업소를 포함한 1차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❷ 미합중국 내의 관계회사에도 적용하고 있는주 ❸ 외국의 관계회사에도 적용하고 있는 주,이른바 Worldwide의 유니터리 택스를 부과하고 있는 주.

유니터리 텍스의 적용은 현재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작 엄격하다고 전한다. 또 Worldwide의 Unitary Tax를 설정하고 있는 주에서도 지금까지도 대개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적용이 주이며, 한국 등의 진출기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외국기업의 위치에 큰 장해가 되므로 철폐로 돌아가는 주도 있다. 뉴욕 주, 오리건 주는 이미 철폐했다.캘리포니아 주도 1986년 8월의 상하원의 합동위원회에서 납세기업에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인정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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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주세, 지방세
매상세(Sales Tax), 또는 소비세(Use Tax), 자산세 (Property Tax) 등이 있다. 특히 매상세에는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맥도날드의 스낵을 먹어도, 물품을 구입해도 구입자는 정가 이외에 매상세 또는 소비세를 더 얹어 지불해야 한다. 주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세율은 3.5∼7% 정도이며, 참고로 뉴욕 시와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주세와 시세를 합쳐 8.25%이다.참고로 소비세가 없는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오리건 주 등이다.간접세로는 알콜음료세(Alcoholic Beverage Tax), 개솔린세 (Gasoline Tax), 담배세 (Cigarette Tax) 등이 주에 의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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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사무소
대기업에서는 사내에 공인회계사(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를 두고 있는 곳이 많은데 중소기업에서는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신고 (Tax Return)를 비롯하여 일상의 부기(Bookkeeping)까지 맡기는 경우도 있다. 전부 맡기지 않을 경우는 회계조직을 회계사무소가 작성토록 한 뒤 부기를 모르는 사무원이라도 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산표(Trial Balance)까지는 자사에서 만들고 그 뒤는 회계사 사무소에서 의뢰하여 결산서와 세무신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따로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세금 전문의 Tax Partner 아니면 Tax Lawyer가 있어 세금관계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은 대부분 신용있는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감사 의견은 대체로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설정 한 기준방식의 무한정의견서(Unqualified Opinion)를 사용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무소는 기업 형태로써는 공동경영(Partnership)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을 의뢰할 때는 공동경영자, 다시 말해서 무한연대책임을 지닌 파트너와 교섭하여 제반 일을 결정하는 쪽이 좋다. 또 일의 내용은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공인회계사나 Tax Lawyer에 대한 보수는 연간 계약으로 매월 지불해 가는 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유능한 Tax Lawyer 중에는 한 프로젝트로 수십만 달러를 버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대회계사사무소는 국내를 비롯하여 널리 해외에 사무소 내지 제휴 사무소를 갖고 있다. 미국 내의 대회사, 연방. 주. 시 등의 행정기관은 거의 이 일을 맡기고 있다. 에잇 빅의 수입의 3분의 2는 회계감사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세금관계, 경영컨설팅,합판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8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10만 명이 넘으며, 전세계 100∼130여 국에 지점을 갖고 있다. 에잇 빅은 대기업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중소기업, 신흥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