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의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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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의사 자격증 관련 이미지 3 연방 한의대 인가위원회(The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NCCAOM)는 2003년 12월부터, 기존에 시행 중인 세가지 자격제도 이외에, 새로운 통합 한의사 자격제도(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를 시행 하였습니다.

새로운 통합 한의사 자격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침구(Acupuncture),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Asian Bodywork Therapy(ABT)에 대한 개별의 면허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한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개별적인 세가지 자격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가지 중 어느 하나의 자격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시험에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침구(Acupuncture)면허와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면허에 응시하는 한의대 재학생의 최소 수업 이수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통합 한의사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의 경우에는 침구(Acupuncture)면허와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면허와 달리 견습(apprenticeship)을 통한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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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통합 한의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NCCAOM의 연방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침구 (Acupuncture) 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연방면허 취득자의 95% 정도가 한의학 전반(Oriental Medicine, OM)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OM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여러 지역에서 침구, 본초방제등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해당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된 각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기초에 관한 시험(Foundations of Oriental Module, FOMM)을 중복해서 치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있었습니다.

즉, 침구와 본초방제에 대한 자격 시험에는 FOMM을 중복해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상과 같은 현재의 자격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CCAOM에서 2004년 6월에 시행된 자격시험부터 다섯 가지의 시험 모듈(Module)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험양식을 도입했습니다. 다섯 가지 새로운 시험 모듈은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125문항), 침구 (Acupuncture) 모듈(90문항). Point Location 모듈(25문항),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모듈(120문항), 생물의학(Biomedicine) 모듈(50문항) 입니다. 기존의 시험 양식과 비교해 보면, 침구와 본초방제의 공통적인 시험영역을 따로 분리하여 세분화하였으며, ABT시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양식의 변화
 
기존의 시험양식
새로운 시험양식
침구필기
(Acupuncture Comprehensive Written Exam) - 200문항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FOMM)
침구(Acupuncture) 모듈
침구실기(Point Location Exam) - 25문항 Point Location 모듈
본초방제
(Chinese Herbology Exam) - 200문항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FOMM)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모듈
ABT Exam - 200문항 APT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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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Acupuncture),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Asian Bodywork Therapy(ABT)의 각각의 응시요건과 통합 한의사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의 응시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재학생의 경우 침구면허(Diplomate in Acupuncture), 본초방제면허(Diplomate in Chinese Herbology), 통합 한의사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의 각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졸업을 하여야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1. 침구면허(Diplomate in Acupuncture)
 
침구의 자격시험은 1) 정규교육과정, 2) 견습, 3) 견습과 정규교육의 혼합의 세가지 루트(Route)를 통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침구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NCCAOM에서 직접 강의하고 치르는 정침법(Clean Needle Technique)을 통과하여야 면허가 주어집니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침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수업 이수요건은

1) NCCAOM에서 인정한 한의대 졸업생은 최소 1725시간(한의학 이론 1065시간,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며,

2) 재학생은 최소 1450시간(한의학 이론 1100시간, 임상 3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견습을 통한 경우는 3~6년 사이에 최소 4000시간 견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사는 적어도 견습시작 전에 5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견습과정 중 매년 500번 이상의 침술환자 진료(100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 경험이 필요합니다. 견습과 정규교육의 혼합의 경우는 두가지 과정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2. 본초방제면허(Diplomate in Chinese Herbology)
 
본초방제의 자격시험도 침구와 마찬가지로 정규교육과정, 견습, 견습과 정규교육을 혼합하는 세가지 루트(Route)를 통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업 이수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경우에는

1) NCCAOM에서 인정한 한의대 졸업생은 최소 2175시간(한의학 이론 1515시간, 임상 66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며,

2) 재학생은 최소 2000시간(한의학 이론 1650시간, 임상 3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견습을 통한 경우에는 3~6년 사이에 최소 4000 시간의 견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사는 적어도 견습시작 전에 5년 정도의 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견습과정 중 매년 500번 이상의 본초방제 환자 진료(100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Asian Bodywork Therapy 면허(Diplomate in ABT)
 
ABT의 자격시험은 정규교육과정과 견습의 두 가지 루트(Route)를 통해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의 경우에도 졸업자에게만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소 500시간의 기초 ATB 교육을 이수했어야 합니다. 견습을 통한 경우 500번 이상의 ABT 환자 진료(75명 이상의 각기 다른 사람)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4. 통합 한의사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
 
통합 한의사 자격(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 응시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침구(Acupuncture),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Asian Bodywork Therapy(ABT) 각각의 자격취득은 여전히 견습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새로이 도입되는 통합 한의사 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는 견습을 통한 자격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견습의 과정을 통해 침구(Acupuncture) 또는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습시간을 토대로 통합 한의사 자격(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습을 통해 통합 한의사 자격(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구(Acupuncture) 또는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의 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통합 한의사 자격(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시험에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한의사 자격(Oriental Medicine Certification)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경우 위의 세 가지 개별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각 시험 모듈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침구(Acupuncture), 정침법(Point Location), 생물의학(Biomedicine)의 모듈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50시간(한의학 이론 1100시간, 임상 3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모듈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의 1450시간 이외에 350시간의 본초방제이론과 200시간의 임상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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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면허시험은 2월, 6월, 10월에 미국 각주 30개 도시에서 실시됩니다. 시험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실시됩니다. 새로운 시험 모듈의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각각의 면허와 통합 한의사 면허에 필요한 시험 모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현재 NCCAOM의 개별 면허를 가진 사람은 통합 한의사면허(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시험에서 생물의학(Biomedicine) 모듈시험을 45시간의 생물의학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각 자격별 시험 모듈
 
NCCAOM의 자격제도
필요 시험 모듈
침구면허(Diplomate in Acupuncture)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125문항) 침구(Acupuncture) 모듈(90문항) Point Location 모듈(25문 항) 생물의학(Biomedicine) 모듈(50문항)
본초방제면허
(Diplomate in Chinese Herbology)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125문항)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모듈(120문항) 생물의학(Biomedicine) 모듈(50문항)
Asian Bodywork Therapy (Diplomate in ABT) APT Exam(200문항)
통합 한의사면허
(Diplomate in Oriental Medicine)
한의학의 기초(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모듈(125문항)
침구(Acupuncture) 모듈(90문항)
Point Location 모듈(25문 항)
생물의학(Biomedicine) 모듈(50문항)
본초방제(Chinese Herbology) 모듈(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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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AOM의 자격증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CAOM의 자격증을 가지고 한의원을 개업하여 진료활동을 하는데 에는 주마다 약간씩 다른 법적인 요구 사항이 있는 곳도 있고 NCCAOM 자격증 자체만으로 활동을 완전히 허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남미의 일부국가에서도 한방 시술시 NCCAOM의 자격증이 필요자격조건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에서 1만 1300여명의 NCCAOM 자격증 소지자들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2003년 5월 현재 알라바마, 캔사스, 캔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North 타코다, South 타코다, 오클라호마, 와이오밍을 제외한 4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한의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루지애나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NCCAOM의 시험을 요구합니다. 한편, 침술규정도 주에 따라 달라서 의사의 관리 하에서만 침구시술을 허용하는 주도 있고, 오직 의사만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주의 면허와 침구규정 등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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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AOM에 등록되어 있는 연방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국인은 약 300여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국인이 적은 이유는 별도의 면허제도를 유지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 한의사 면허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인 1000여명 정도의 한국인이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들이 NCCAOM의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많은 주에서 한의원 개원을 위해 영어로 된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TOEFL 성적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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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인 한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CCAOM에서 치르는 연방한의사 면허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한의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약 10000명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들이있습니다. 개원 한의원의 숫자는 1860여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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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1) 18세 이상
2) 보드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소 2,348시간(1,548시간의 교육과 800시간의 임상)의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3 ) 보드에서 인정한 자격자의 지도 하에 2,850시간(2,250시간의 교육과 600시간의 임상)의 이론과 임상실습 과정을 마친 자
4) 보드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임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의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

■ 교육기관 : 캘리포니아 한의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은 현재 캘리포이주내의 16개와 기타 다른 주의 15개를 합쳐 총 31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는 60여개의 한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대개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경우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한의예과 과정을 먼저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의과 대학은 통상 4년제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년만에 조기졸업도 가능합니다. 보통 3년간은 동양의학(한의학)을 배우고, 나머지 1년간은 학교 부속병원 또는 자매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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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매년 두 번 치르는데, 1월과 7월(또는 8월)에 있습니다. 200 문항의 개관식 시험으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치러 집니다.
합격여부는 정해진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필요한 한의사 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나 필요한 한의사수에 따라 해마다 커트라인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한의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에서 발표한 지난 2년간의 시험 결과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합격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