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역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난해 겨울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토론토 지부(관장 최진계)에서 마련한 무역교실 에 많은 참석자가 몰린 것만 보아도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수입업무에 들어가기 전, 업무 종사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우선 알아 보자. |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상품내역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판매 영수증 (sales receipt) 또는 인보이스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또는 칠레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를 받으면 더 낮은 duty rat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현재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들은 미국, 멕시코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스라엘 (CIFTA: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칠레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등이다. 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들 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하 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이들 국가에 서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제품의 제조 절차를 잘 아는 제조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수입상품의 판매 또는 회계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NAFTA, CIFTA 또는 CCFTA 하에서의 원산지 증명서를 당장 요구하지 는 않지만 자신의 고객기록과 관련해서 이를 잘 보관하면서 국세청의 요구에 제출해야 한다.
NAFTA에 한정된 것이지만 제품선적이 1,600불 미만인 경 우 정식의 원산지 증명서 대신 에 수출업자로부터의 인보이스 에 대해 서명을 받은 서류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 를 사용할 수 있다. 수출업자의 원산지 증명서 또 는 수출업자의 원산지 진술서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 이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우호 관세 협정에 따른 제품에 적용 된다. 이 증명서는 제품 원산지의 수출업자가 발행한다. |

| 수입업자로서 수입한 상품, 수량, 가격 , 원산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수입한 이후 6동안이다. 그러한 서류들을 캐나다 외부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대 행업자(customs broker)가 세 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그 서류들은 수입업자 자신이 보관 해야 한다. 수입업자로서 수입 제품에 대한 신고 , 방출 , 정산 그리고 수입대금 지급 등과 관 련한 모든 서류들에 책임을 진. |

운송업자는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 또는 회사이다. 수입업자로서 본인 자신이 운송업자가 될 수 있다. 운송업자는 항공, 고속도로, 해상, 철도 또는 국제 우편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운송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문서들 운송업자는 수입업자가 수 입한 제품을 운송한 이후 3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사업장소 에 기록문서들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문서라 함은 어카운 트의 차트. 운송 기록, 선하증 권(bills of lading) 등이다. 그러한 서류들을 캐나다 외부 에서 보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보세창고때 국세청이 처리하는 방식 국세청은 대부분의 선적물 을 국경선(고속도록 경계선, 철도 경계선, 국제공항, 항구, 세관 우편센타)에서 처리한 다. 캐나다에서는 국제우편물 을 5개의 세관 우편센타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국경선에 위치하지 않는 내국 (in land) 사무소에서 제품을 방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수입업자의 선적화 물은 온타리오 Fort Erie에 도착하지만 수입업자가 토론 토에서 화물을 방출하고자 원한다.
이러한 경우 수입업자 의 운송업자는 Fort Erie는 화물을 신고한 이후 그것들을 승인된 내국의 토론토 지점들 중 하나로 화물을 이송한다. 국세청에 안전사항을 위임 한 운송업자만이 캐나다의 국세청 지점 사이에 비관세지불 제품(non-duty-paid goods) 를 운송할 수 있다. |

| Duties는 관세법(Customs Tariff), 물품세법 (Excise Tax Act), 소비법(Excise Act) 또는 특별 수입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하에서 징수되는 모든 세 금을 말한다. Customs duty 는 관세법(Customs Tariff) 하에서 규정된 세금만을 의미 한다. |

| 운송업자들은 화물의 도착 내용을 신고하는 관련서류들 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 때 수송형태별로 요구되는 서류 가 각기 다르다. 수입업자로서 통관 또는 수입업자 본인이나 통관 대행업자가 준비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세청에서는 통관 대행업 자들에게 그들의 고객을 대신 하여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었다. 통관 대행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수입된 상품 을 통관 할 수 있도록 함.
세금 지불
필요한 서류 와 자료의 준 비 및 제출
기록 보전
세금지불 후 국세청과 접촉
수입업자는 통관 대행업자에 게 소정의 대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

|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업자는 가장 가까운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아 본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상품의 내역을 알고 그들의 가 치와 원산지를 알아야 한다. 국세청은 가치평가방식 , 관세 분류 그리고 관세처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으므로 궁금 한 사항은 그곳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수입업자는 가장 가까운 통 관사무소 (Customs 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office) 에 편지를 보내 ‘관세분 류 또는 평가에 대한 국가관세 규칙’(National Customs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or valuation)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수입업자에 의해 캐나다 로 들여 오는 모든 물품은 면세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라면 관세 및 상품용역세 (GST)를 지불해야 한다. 상품 또는 그것의 가치에 따라서 보석이나 주류와 같 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소비 관세(excise duty) 또는 소 비세(excise tax)를 포함하 는 어떤 다른 비용 또는 세 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

| 특별수입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 하 에서 캐나다 국세청은 원산 지 국가가 자국의 수출업자 에게 보조금(수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캐나다 산업에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출장려 금 상쇄관세를 부과한다. 또 한 국세청은 원산지 국가에 서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 로 캐나다로 수입되는 상품 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평가하여 부과한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할때)
1단계 : 사업자 등록(BN ; Business Number)번호 수정 수입업자는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얻기 위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BN)
사업자등록번호는 15자리 수로 되어 있다. 이중 9자리 의 번호는 비지니스의 특성, 두자리의 문자는 프로그램 그리고 4자리의 번호는 각어카운트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시스템은 GST, 임금대장상의 공제, 법인세, 수입 /수출(이는 사 업자등록번호에서 항상 RM 으로 표시됨) 등에 대한 정 보를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 록번호는 보통 12345 6789 RM 0002 등과 같이 표시된다.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얻는 방법
국세청 사무실을 방문하 여 Form RC1을 작성(퀘벡 주에서는 RC57를 작성)하여 지역 세무소 (local tax office)에 제출한다. 수출/수입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비용은 무료다.
사업자등록(BN)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사용할때
고객에게전달하는 서류에 수입/수출 어카운트를 보여 야 한다. 이것은 캐나다로 들어 오는 선적물 대부분에 적용된다. 수입/수출 어카 운트는 수입 또는 수출시에만 사용한다. 어카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된다.
2단계 : 선적물 신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그것이 도착하는 경우 선적물을 싣고 온 운송업자가 수입 선적물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수입업자 또한 대부분의 수입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예외품목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
운송업자는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물품을 승인된 화물통제서류(CCD) 로 신고하거나 또는 철도와 해상의 경우 캐나다 국경선을 통과하기 이전, 전자 데이타 상호교환방식(EDI)를 통해 화물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화물통제서류(CCD)를 사용할 필 요는 없다.
- 사전에 통관에 대한 특정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적으로 선적물을 수 송하고 제품에 대한 어카운팅 과 제품이 도착한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통 관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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