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과거
J(문화교류)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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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비자는 미국에서 승인한 대학, 병원, 연구소, 학교, 학술단체의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학생, 의사, 인턴.레지던트, 연구원, 전문인, 실습생이 공부나 연구활동, 강의 또는 실습을 목적으로 미국입국 하고자 할 때 발급 • 순수한 비이민비자로 국내 거주/거처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일시적으로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미국 체류를 희망할 때 발급 • 진정한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하고자 교환방문프로그램 이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 교환프로그램은 미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지원 스폰서가 되는 프로그램과 민간기관이 스폰서가 되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 J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교환 방문자중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이나 최후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에서 2년간 체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아래 자세한 조건사항과 면제 가능한 경우가 안내되어 있음) •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J2비자를 취득 동반이 가능하며, 이민국을 통해 취업허가(EAD)를 받아 취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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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비자 신청 대상자 | ||||||
| ❶ 교수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에서 교육, 강의, 연구 또는 컨설팅 책임을 맡고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수 ❷ 연구학자(연구원) 연구기관, 회사의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또는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유사 교육기관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원 ❸ 학생 규정된 학업이나 대학내 정규 훈련과정 또는 영어 언어교육 연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 ❹ 학자, 전문인, 연수 훈련생 등의 방문인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 컨설팅, 훈련 또는 특별 연구결과나 논문발표 등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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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 ||||||
| 문화교류비자는 직종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각 카테고리별 체류기간이 다르며 연장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의사(Alien Physician) : 7년 (연장가능) • 교수(Professor) : 3년 (6개월 연장가능) • 교사(Teacher) : 3년 • 연구학자(Research Scholar) : 5년 (6개월 연장가능) • 단기학자(Short Scholar) : 6개월 • 전문가(Specialist) : 1년 • 정부간 교류방문자/ 국제간 교류방문자 : 18개월/1년 • 학생(학위 프로그램) : 학위 교육기간 학생(비학위 프로그램) : 24개월 • 학생(고등학생) : 1년 • 훈련 참가자(Trainees of Flight Trainees) : 18개월~ 24개월 • Au Pair(가정에 입주하여 집안 일을 도우며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 : 1년(1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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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비자 스폰서 자격은? | ||||||
|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환 연수 프로그램의 스폰서(대학, 병원, 학교, 연구소)로부터 교환외국인 증명서인 DS-2019 Form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즉, 스폰서 업체는 교환외국인을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USIA로부터 스폰서 자격을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J비자의 스폰서가 되려면~ • 개인 : 미국 시민권자나 최소한 영주권 자격신분 • 단체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중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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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교환연수 프로그램(EVP : Exchange Visitor Program) 종류 | ||||||
| 정부기관이나 개인기관이 되는데,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❶ 학문기관 고등학교(교환학생), 대학교, 박물관, 연구소 등 학문에 연관된 기관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을 스폰서. ❷ 의학기관 병원의료기관이며, 의학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연구원을 스폰서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반드시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가 스폰서 도움을 주어야 미국에서 의대교육을 받거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❸ 비영리단체 여름 캠프의 카운셀러등을 스폰서 ❹ 영리단체 은행, 공장, 사업체가 인턴이나 연수, 실습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스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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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문화교류)비자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 ||||||
| ❶ 비자발급 절차 • 프로그램 스폰서(Sponsor)로부터 DS-2019 원본 도착 •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 • 인터뷰 예약 • 인터뷰 (비자준비 서류를 지참) • 비자발급 ❷ 인터뷰 신청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자신청서(DS-156, 157, 158)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 • 신청자의 사진(규격 5x5mm, 흰바탕, 양귀가 보이게 찍음) 1장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납부 영수증 (자녀와 배우자도 각각 납부해야 하고,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 미국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 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함.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 •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은 홈페이지 www.fmjfee.com 에서 납부) • 학생인 경우,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미국학교에서 TOEFL, SAT, GRE, GMAT 등과 같은 교육기관 시험 성적을 요구했다면 이를 제출하십시오.) • 재정근거 서류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 미국 재정지원 근거서류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나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근거서류) • 학업/연구 계획서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학업/연구 계획서 양식 – 다운로드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fresear.pdf) • 동반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동반가족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 J1 비자소지자의 여권과 비자 사본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J 자격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성적증명 등) •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의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DHL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나 대사관내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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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문화교류)비자의 중요정보 | ||||||
| ❶ 문화교류 비자(J1)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 미국 학교/기관에서 발급받는 SEVIS DS-2019 에는 등록일(The course of study registration date)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최근 변경 발표: 120일) 이내에 문화교류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 비자를 취득해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❸ 미국입국은 언제부터 가능?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최근 변경 발표: 45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❹ 여권에 봉인된 DS-2019는 입국전에 절대 오픈 하면 안됩니다.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DS-2019 는 봉투에 봉인해 여권에 부착되는데, 비자를 받으신 후, DS-2019 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개봉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미국 입국공항에서 이민관이 입국 심사를 하면서 개봉하게 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DS-2019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❺ 2년 귀국거주 의무는 어디에 기재됩니까? 2년 거주의무 여부에 기재는 임시적으로 DS-2019에 기재되며, 최종 비자에 기재됩니다. 이후, 면제승인 여부는 이민국에서 재정지원 사항이나 공부/연구분야, DS-2019등의 관련 서류를 종합해 최종 면제승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❻ SEVIS에 대해..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 문화교류(J) 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교환방문 비자(J)와 그의 동반자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입학/복학을 허락한 미국내 학교나 기관은 SEVIS 소정의 양식 I-20 나 DS-2019를 발행함과 동시에 각 신청자를 SEVIS 웹싸이트를 통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바코드가 있는 SEVIS 양식의 I-20 또는 DS-2019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❼ 미국 입국 절차와 주의할 점 중요한 여행 서류는 반드시 소지 여행서류가 든 짐을 수하물로 부칠 경우, 운송이 지연되거나 분실되어 중요 여행서류를 미국 이민관에게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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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을 심사하는 이민관은, 입국자의 미국 입국 목적, 입국자가 다닐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주소, 이름, 체류장소등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질문을 입국자에게 할 것입니다. 제출하는 서류와 이민관의 질문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완벽하게 답변을 해야 하며, 미화 10,000 달러이상을 소지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2년 거주의무(Two- Year Rule) | ||||||
| 이민법 212(e) 규정에 의해 J비자의 카테고리에 따라 2년 거주의무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른 비이민비자(H, L, F 등)취득이나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 또는 최후에 거주했던 국가에서 2년간 체류/거주를 마쳐야 하는 조건의무가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는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는가 또는 신청자가 공부/연구할 분야에 따라 좌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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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년 거주유무의 확인방법 ① Form DS-2019 미국 교환프로그램 스폰서로부터 받은 Form DS-2019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Form DS-2019 양식 아래 왼쪽에 기재유무를 확인) ② 비자확인 발급 받은 비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년 거주의무(212(e)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하단에 기재됩니다. ③ 이민국에 확인 2년 거주유무(212(e)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최종판단은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에 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었더라도, 거주의무의 여부는 이민국에 최종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비자로 변경, 영주권신청을 해야 할 경우 이민국에 확인 한 후,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❷ 면제(Waiver)신청 방법 ① 면제승낙서(No Objection Letter)에 의한 Waiver 의무의 면제를 취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No Objection"의 "면제승낙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정부가 의무면제에 반대하지 않음을 밝히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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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미정부기관(U.S. Government Agency)의 추천에 의한 Waiver USIA는 이해관계 있는 미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2년 거주 조건의 면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정책상 미정부기관에 의한 면제요청이 대기중인 상태에서는 J 비자 보유자를 추방하지는 않으므로 위 면제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면제요청에 따른 처리절차와 요구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제신청자는 미연방정부기관에 본인의 면제신청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정부기관이 USIA에 면제요청을 하면 관련 J 프로그램의 후원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며, 다른 기관의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USIA는 미정부기관의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J-1 의사들의 경우 미국내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면제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면제를 받지 못하면 극도로 곤란한 상황(Hardship)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Waiver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I-724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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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망명에 의한 Waiver 정치,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미국정부에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 Waiver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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