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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주재원)비자 가이드
주재원 비자는 1)미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한국본사에서 중요한 임직원 및 기술직 직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할 때와 2)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본사의 대표나 임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물론, 한국의 본사와 미국의 지사가 법적 관계(Corporate Relationship)를 형성함(한국본사는 미국지사의 주식률을 최소 50%이상 소유해야 함)으로써 국제기업(International Companies)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주재원의 임무에 따라 비자종류가 나눠지며, 비자 유효기간도 미국 지사의 설립연도와 비자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회사를 경영하거나 중요 부서를 직접 지휘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본인업무에 관한 광범위 한 자유재량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주주나, 이사진 또는 다른 중역 간부의 지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리직 지배인"은 회사나 특정 부서를 관리 감독하고, 회사내의 전문직 종사자 혹은 다른 지배인의 일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배인이 관리 감독하는 하부 직원이 다른 지배인급 임직원이 아니면, 주재원 비자신청 자격요건은 지배인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인(Professional) 직원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지배인은 지배인이 관리 감독하는 고용인들을 해고나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일상업무를 (day-to-day operation)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지식 소유자"는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필요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한국기업체에서 최근 3년 내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파견되는 직원은 담당하게 될 임무에 알맞은 교육을 수료하고 실무경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 이상 되었을 경우 : 보통 처음 비자는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비자연장은 2년씩 받게 됩니다. L-1A는 최대 체류기한은 7년이며, L-1B는 최대 체류기한은 5년 입니다. 2) 미국 지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 보통 처음 비자는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 연장과 최대 체류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L-2 Visa를 발급 받아 동반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은 공립학교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노동허가(EAD)를 받은 후 취업도 가능합니다. 직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을 때 가장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적인 규모의 대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렇게 미국에 주재하는 직원들은 재직하는 동안 취업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나 임직원의 경우 취업이민(EB1)의 다국적기업의 경영인으로써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특별기술(전문직)자는 학력과 직무에 따라 취업이민 EB2, EB3 순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국제 규모의 기업체의 경우 단체 주재원비자(Blanket L-1 Visa)를 통해 1회의 주재원 비자신청으로 최대 10명까지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수월한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미국에 새롭게 지사나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할 때 E비자나 H비자에 비해 받기 수월한 비자입니다. 수월하다는 의미는 큰 투자를 감행하기 전에 설립초기에 전망있는 사업계획서와 파견회사로부터 기본적인 경제적인 지원기반으로 L-1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민국 Petition 신청 당시 새로운 지사가 완전 가동 상태이거나 수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와 함께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사업 계획안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준비는 파견 회사의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하며, 예비 작업은 일반적으로 B-1 비자를 사용하여 단기 사업 목적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1년 기한의 비자를 연장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1년내 재연장 할 때는 처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목적과 사업진행의 결과를 심사하여, 미국 지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를 허가합니다. 즉, 이민국에서는 처음 1년은 허가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처리해 주지만, 연장 신청은 몇 배나 더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비자 연장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몇 년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경영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급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계획없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1년 내 사업실적을 뚜렷하게 낼 수 없다면 E1, E2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급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비자연장이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지사가 처음의 사업 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며, 명목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중이며, L-1 주재원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 만약 미국 지사가 더 오래되어 자리가 잡힌 경우라면, 그 지사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본국 사원을 계속 고용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유의해야 할 것은 이미 연장 허가가 난 경우라도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연장 신청서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체류기간 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회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민국에 고용주 변경신청/보고를 해야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에도 이민국 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자(전가족)가 한국에서 모두 입국해야 합니다. 1. 고용주는 파견자가 일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 2. 이민국은 보통 3~5개월 내에 청원서의 승인 혹은 거절 여부를 통지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비용 U$1,000불을 지불할 경우 2주내 결과 통보) * 자료부족으로 청원서가 거부될 경우, 이민국은 고용주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이때 12주내에 답변/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3. 청원서가 승인 될 경우, 고용주는 승인서류(Form 1-797)를 한국 파견직원에게 송부 4. 비자지원자(파견직원)은 대사관에 인터뷰 날짜를 예약 5. 인터뷰 당일 날 비자신청 서류를 지참, 인터뷰를 받게 되며, 통과 된 경우 1주일 내 택배로 비자가 찍힌 여권을 돌려 받게 됨 청원서 신청은 반드시 미국의 지사와 한국의 모기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L-1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미국 사무실은 지사, 연락사무소 모두 해당가능하며 모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L-1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서류들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업체의 준비서류 가)기존 설립된 지사에 직원이 파견될 경우
나)새롭게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2. 파견 주재원 관련 서류 DS-160 비자 신청서 호적등본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청원 승인서 Form I-797 Form I-129와 L supplement 학력과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 (학위증, 성적표, 재직/경력증명서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