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운영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때 발급받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사업체에 50만불 미만의 투자금을 투자하여, 신청 가족의 생활유지와 직원 채용,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기간내 비자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동안 횟수에 제한없이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공립학교의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진학의 경우, 시민권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스폰서 업체를 통해 체류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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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2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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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를 새로 설립할 때는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설비 비용등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모든비용이 해당되며, 기존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에는 사업체 매입비용이 투자금에 해당됩니다. 즉, 사업체가 운영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사용금액이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보통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비자발급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지만 이보다 적은 액수로 비자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2 비자발급을 심사하는 것은 미국대사관 영사 또는 이민국 담당관의 재량인데, 투자 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비자발급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규모가 높을 경우 수익률도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이상의 투자를 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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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2비자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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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미국비자는 자국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 입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관광비자나 그 외 다른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체류신분으로 변경 후 , 미국 인접한 제3국(멕시코, 캐나다)의 주재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본래 불가피하게 E2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제3국의 비자발급 조건이 주한미국대사관보다 수월하다는 이유로 방문비자 입국-> E2 신분변경->멕시코 미국대사관 통해 E2비자 신청 을 하는 경우가 많아, 멕시코 주재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사업체 상황과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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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2비자의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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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인이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은 사업체 선정입니다.
아무리 다른 자격조건이 좋아도 사업체 선정과 계약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E-2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업체 인수와 관련하여 E-2비자 신청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대비 사업체의 매상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체 계약과 인수절차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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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2비자 취득 후, 사업체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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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 사업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민국에 새 사업체에 대한 인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정리하게되면 체류기한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정리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체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사업종료와 새로운 사업시작이 공백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수속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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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미국의 친척,지인과 동업하여 사업체를 설립할 때 E2비자 취득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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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영주권이상의 신분인 친척, 지인들과 동업으로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E2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상당한 투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법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U$50,000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U$1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U$500,000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일반적으로 50만불 이하의 투자라면 100% Owner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취득하는데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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