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E2 비자라고 하면 스몰 비즈니스를 투자-인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E2비자는 신청자격에 따라 나눠집니다.
1)개인 소액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자비자(E2-Investor)
2)미국 투자기업체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하는 기업투자 주재원비자(E2-Employee)
기업투자 주재원비자(E2-Employee)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나 법인체를 설립/투자할 때 미국에 파견되는 기업관계자나 직원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체 경영과 투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E2 -주재원비자 정보를 통해 새로운 방향에서 E2 비자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1) 한국 기업체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2) 미국법인회사에 투자-지분을 50% 이상 소유함으로써 합작투자한 경우
=>한국 모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충분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 미국지사의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즉 파견직원의 자격조건은 한국 기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1)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새롭게 채용하여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새롭게 채용한 직원도 관리급 이상의 직원, 해당 분야의 2)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채용한 직원을 파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직원의 경력과 자격이 뛰어남을 설명함으로써 타당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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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점 |
1. 한국 기업체가 미국에 새롭게 지사를 설립할 때나 이미 설립된 사업체에 계속해서 간부급 직원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에게 발급가능
2.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 (순위는 상황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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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 |
1. 한국 기업체 근무 경력
L(주재원)비자: 한국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반드시 필요
E2(주재원)비자: 기존 근무직원 뿐 아니라 파견할 직원을 신규 채용해도 가능 2. 체류 허가기간과 연장기간
L(주재원)비자 : 최대 체류기간 5~7년
신규사업체 설립 : 보통 1년 허가, 연장 때 충분한 매출과 수익을 보여줘야 연장이 가능
기존사업체 : L1A(경영 관리급 임직원, 매니저) - 최대7년(3년→연장 2년→재연장 2년)
L1B (특별한 지식/기능직의 전문직 직원) - 최대5년(3년->연장2년)
E2(주재원)비자 : 회사가 매출수익을 유지하며,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자연장 가능 일반적으로 2년 혹은 5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체류기간은 입국시 결정됩니다. 5년 비자가 끝나면 한국에 입국해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비자를 받고자 하는 가족도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상당한 투자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기업의 미국투자가 E2 Investor 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체의 성격에 따라 예상매출 대비, 초기투자금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현지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 투자금이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이 부분이 L비자가 새로운 사업체 설립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가 미국에 상당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사의 계좌에서 설립된 미국의 지사 계좌로 합법적으로 송금이 된 송금내역서, 혹은 자본금을 투자하여 미국 지사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준비 절차 :
지사설립(현지 투자합작) → 투자송금 → 비자신청 서류 준비 → 대사관 서류 접수 →
인터뷰 날짜 통보 → 인터뷰 → 비자발급
E2(주재원)비자는 L-1비자처럼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주재미국대사관에서 영사로부터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이민국의 심사,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주재미국대사관의 영사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서류와 인터뷰준비에 더욱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L1, E1(파견주재원)비자에서 E2 (주재원)비자로 전환
초기 사업체 설립시 투자규모가 적은 경우나, 비자신청 당시 무역거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을 때는 각각 L1, E1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획만큼 회사 매출, 실적이 낮아서 연장이 어려울 때 지사설립 이후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면 E2(주재원)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신청자(E2 Employee)가 비즈니스를 매입하여 E2(투자자)비자도 가능합니다)
E2(주재원)비자 중요 심사기준
1. 한국 본사의 투자가 상당한 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규모인지?
2. 미국지사의 향후 4~5년의 사업계획서
E2(주재원)비자의 혜택
자녀의 무료 공립학교 혜택
배우자의 취업허가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가능
비자신청 준비서류 한국 본사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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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인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주주 명부, 정관,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법인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회사 안내 책자,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사업 계획서-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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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체인 경우 |
개인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혹은 임대차 계약서, 주거래 은행 대표 계좌 예금 잔액 증명서
회사 안내 책자, 상품 및 제품 카탈로그
사업 계획서- 미국 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향후 5년 계획 |
미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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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사 |
신설 현지 법인인 경우
주정부 법인 등록증, 미국 국세청 세금 번호/EIN, 정관, 주식 증서 및 기록 원장
초기 자본금 송금 내역서 및 입금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 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예상 조직도
신설 지점 및 연락 사무소인 경우
주정부 외국인 회사등록증, 초기 영업자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혹은 소유증서
제품 거래처 및 공급처 명단, 예상 조직도
설립된 지 1년 이상 기업인 경우
상기와 같이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에 따라 준비서류가 동일
추가서류 : 자본금 및 영업 자금 송금 내역서, 조직도, 각종 사업 신고증 및 영업 허가증, 재무제표, 각종 세금 보고서, 분기별 직원 세금 보고서, 은행 거래 명세서, 각종 계약서
각종 홍보물, 카탈로그 |
비자신청자 구비서류
- 이력서(학력 및 경력 상세 표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 재직증명원(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자격증이나 수료증(기업을 확장,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호적등본(동반가족이 있을 때),
- 본인 및 동반 가족 여권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원
- 비자신청납부 영수증(U$100- 신한은행)
- 택배신청서
- 미국비자용 사진(1장씩)
-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56, 157, 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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