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PR Card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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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ermanent Resident) Card 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이며 첫 랜딩시 신청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기존에는 Record of Landing 이라는 랜딩페이퍼 서류로 신분을 확인받았으나 2002년 6월 개정된 이민법에 의하면 반드시 PR카드를 수령하셔야 신분을 확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PR Card 신청하기 관련 이미지 2랜딩시 공항에서 PR카드를 신청하게 되며, 수령지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 혹은 주소지를 모르고 가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CIC Call Center 에 주소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PR카드를 신청 한다는 것은 캐나다에 정착 하고자 한다는 첫 단계 이므로, PR카드 수령 주소는 반드시 지정해 두셔야 하며,, 특히나 임시랜딩 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신후 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PR카드는 한달 정도의 발급 기간을 거쳐 우편물 수령 주소로 배달 되며, 만약 PR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1 800 255-4541 - Monday to Friday 8a.m. to 4p.m.) 를 통해 이에 대해 질의하셔야 합니다.

PR카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캐나다 재입국시 유효한 PR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PR카드를 분실 했을 때에도 반드시 콜센터로 문의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R카드 없이 입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Travel document 를 발급받아 입국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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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카드를 발급 받는데 얼마나 소요 되나요?
 
캐나다에 랜딩한후 30일 이내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CIC는 되도록 빨리 PR카드가 발급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2. 특수한 경우 보다 빨리 카드를 받을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Urgent Case를 신청 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사본과 신청서를 작성해서 봉투에 “Urgent?Proof of travel included”라고 쓴후 제출하면 빨리 처리되어 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PR카드를 수령할수 있나요?
 
기존 영주권자는 카드를 직접 픽업해야 합니다. 가까운 CIC 사무소에서 연락이 가면 방문해서 직접 픽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 180일동안 수령해가지 않으면 캔슬되며 이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영주권자들은 우편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4. PR카드 비용은 얼마 인가요?
 
기존의 영주권자는 사람수당 50불이며, 새로운 영주권자는 비용이 없습니다.
 

 
5. PR카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PR카드는 2003년 12월 31일부로 캐나다에 입국 하는 모든 영주권자는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입국시 항공, 보트, 기차 혹은 버스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PR카드를 제시함으로서 신분을 확인합니다.

 
6. 자녀들도 PR카드가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단,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는 시민권자이므로 카드가 필요 없지요.
 

 
7. 차를 운전해서 입국할때는 PR카드가 필요한가요?
 
개인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입국 할때는 PR카드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Commercial Carrier (항공, 보트, 기차, 버스등)를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