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P (Medical Services Plan) 비씨주의 의료보험을 칭하는 말입니다.
보험료 (2011년 1월1일 이후)
| 1인 |
2인 |
3인 이상/전가족 |
| CAD$ 60.50 |
CAD$ 109.00 |
CAD$ 121.00 |

새로이 BC주에 정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착한 달에 2개월을 더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1년 5월29일에 BC주에 도착하면 8월1일자부터 MSP가 적용) 만일 30일 이상 캐나다를 떠나있다면 혜택 적용기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에 정착을 하시면 90일 이내에 MSP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혜택시작 날짜가 늦어지거나 또는 미가입한 날짜에 대해 보험료 소급적용과 같은 패널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MSP의료진의 진단과 치료서비스
의사의 임신관련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의해 요청된 X-ray, 연구실 실험 서비스 등을 포함한 진단
병원에서 시술되는 치과적 수술
__(입원이 필요한 매복 어금니의 제거는 MSP혜택 가능)
심각한 선천적 안면 기형과 관련된 치열교정술
시력검사 - 의료적으로 요구되는 시력검사는 MSP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상적인 시력검사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과적 발병치료 - 외과적 발병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과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
치과관련 진단 및 서비스
19-64세의 일상적 시력검사
안경, 보청 장치와 기타 의료용 보조장치
의약처방
척추교정, 마사지 치료, 자연요법, 물리치료와 외과적이 아닌 발병치료 서비스 일상적인 건강검진
전문 상담가나 심리학자의 서비스
운전, 고용, 생명보험, 학교, 스포츠 활동 및 이민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또는 테스트
주의!! 가족구성원 모두 각각 의료보험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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