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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절대없는 캐나다 우유값 (CC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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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 Child Tax Benefit(CCTB)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CCTB안에는 국가보조자녀혜택인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C)와 장애아동보조금 Child Disability Benefit(CDB)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1.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는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아이 양육의 책임자라야 합니다. 3.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부모, 혹은 부모중 한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 또는 캐나다에서 지난18개월 동안 거주하였고19개월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1. 새로운 거주자가 되었거나 지난2년 안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2. 지난12개월 안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3. 영주권자, 난민 또는 지난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자라야 합니다. ![]() 1. 신청시기: 아이가 태어난 후.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신청자의 조건이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후. 이민을 온 경우에는 이민 온 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엔 지난11 개월까지의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양식[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RC66)]을 작성하며, 신청자가 이민 온 지12 개월 미만의 경우엔, 양식에 첨부된 [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RC66 SCH)]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출생증명서, 영주권 서류 등등) 3.신청 양식은 가까운 세무소에서 구하거나 캐나다 세무서나 인터넷(www.cra.gc.ca)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를 한 번 보낸 후에는, 매년 세금 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서를 쓸 필요가 없으나, 새로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자녀 수와 나이 -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 - 2010년 기준의 가족 소득 - Disability tax credit을 위한 자녀의 자격 *2011년7월부터2012년6월까지의CCTB는2010년도 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11년의 순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많아졌다면, 2012년7월부터2013년6월까지의CCTB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CCTB의Basic Benefit* - 아이 각 한 명당 월$113.91의 보조를 받으며, 세 번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7.91을 추가로 보조 받습니다. (*알버타의 경우는 다름) * 가족의 순소득이$41,544 이상이면Basic benefit은 줄어듭니다.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의 순 소득이$41,544이상이라면 소득액의2%가 감소하며,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4%가 감소하게 됩니다.
![]() 국가보조 자녀혜택은 가족의 순 소득 년$24,183기준이며, 매월 아이 인원수에 따라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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