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우유값이라고들 부르는 child tax benefit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18세 미만)의 양육을 지원하고자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공돈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직하게 신고해서 수급대상자일 때에만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서(RC66, RC66sch), 영주권(IMM5292), SIN Card, 출생증명서류
양식
→ RC66 : http://www.cra-arc.gc.ca/E/pbg/tf/rc66/rc66-04e.pdf
→ RC66sch : http://www.cra-arc.gc.ca/E/pbg/tf/rc66sch/rc66sch-04e.pdf
소급 : 신청이 늦어진 경우라 해도 11개월 이전까지의 금액이 소급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결정 기준
- 아이(들)의 수와 아이(들)의 나이
- 거주하는 주(Province)
- 작년의 소득
- 수혜자나 수혜자와 결혼자가 작년에 보고한 Child Care Expenses
- 아이가 Disability 보조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자세한 계산 방법은 www.cra.gc.ca/benefits-calculator를 참고 하세요.
정보 보조금 가이드라인 (July 2005-June 2006): 2005년 2월 예산에 기준
총 순수
가족 소득 |
아이 수에 따른 매달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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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1명 |
아이 2명 |
아이 3명 |
| $21,480 미만 |
$245.83 |
$473.33 |
$701.16 |
| $25,000 |
$210.04 |
$406.45 |
$604.66 |
| $30,000 |
$159.21 |
$311.45 |
$467.57 |
| $40,000 |
$94.99 |
$189.98 |
$299.48 |
| $50.000 |
$78.32 |
$156.65 |
$266.15 |
| $60,000 |
$61.65 |
$123.31 |
$232.81 |
| $70,000 |
$44.99 |
$89.98 |
$199.48 |
| $80,000 |
$28.32 |
$56.65 |
$166.15 |
| $90,000 |
$11.65 |
$23.31 |
$132.81 |
| $100,000 |
$0 |
$0 |
$99.48 |
(윗도표는 자녀의 나이와 주정부가 따로 지급할 수 있는 혜택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기준으로만 삼는 표임)
주의: 이사를 했을 때 CCRA에 통보를 해 주셔야 하고, 결혼사실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도 해당 Tax Centre에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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