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의 목적에 의하면, Rehabilitation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이 캐나다 밖에서 한가지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한가지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다음조건에 따라 Rehabilitation 으로 간주될 것이다.
처벌완료 시점 또는 죄를 범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며 그리고,
저지른 범죄가 최대 10년 이내의 형량으로 캐나다에서 취급 될만한 범죄 일 경우 그리고조사하는 시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캐나다 안이나 밖에서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즉결 재판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경우라면 Rehabilitation 으로 간주 된다.
형을 살았거나 혹은 살아야 할 형을 선고 받은지 5년이 지났으며
조사 시점에서 어떤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deemed rehabilitated" 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외국인은 다음의 규정하에 rehabilitation을 신청하게 된다.
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5년이 지난 경우
캐나다 밖에서 형이 확정 되었고, 형을 마친후 5년이 지난 경우
Rehabilitation 신청은 해외의 캐나다 비자 오피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간혹 캐나다 국경지점에서 신청할수도 있으며 Rehabilitation이 승인되면 통보서가 발부된다. 이 통지서는 캐나다에 입국할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범죄 사실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 캐나다 입국이 허가 되지 않은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잔류하기 위해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한가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가운데 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 로부터 사면을 받은 외국인은 적어도 범죄 측면에서는 입국이 거절되지 않으며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허락 되어 질수 있다. 캐나다에 의해 인정된 사면을 받은 외국인들 역시 입국이 허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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