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밖에서 형을 선고 받거나 범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국 허가를 받을수도 있다.
rehabilitation을 신청 하거나 또는
형에 대한 갚을 치른지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형량으로 처리 될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지 10년이 지난후
두개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 즉결심판으로 처리 될수 있는 범죄일 경우 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거나 혹은 그 범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후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난후

캐나다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 로부터 용서를 구할수 있다. 이 가이스에서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Pardon Application Guide 로부터 가이드나 정보를 받을수 있다.
Clemency and Pardons Division, National Parole Board
410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tario, Canada
K1A 0R1
Telephone: 1-800-874-2652
(Caller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only)
Fax: 1-613-941-4981
Web site: http://www.pbc-clcc.gc.ca/prdons/pardon-eng.shtml
(The instructional guide and application forms can be down loaded from the Web site) |
Criminal Records Act에 의해 죄의 사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른후 명기된 기간이 지나야 한다. 판결은 벌급의 지급, 집행 유예 기간 또는 구금 기간을 의미 한다.
기소되어 처벌된지 5년
즉결 심판으로 처벌될수 있는 범죄후 2년
사면에 대한 카피본을 Canadian visa office 혹은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entre 에게 보낸다. 또한 이러한 사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된다.
캐나다에서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가 즉결재판으로 회부되는 범죄일 경우 입국 불허가 되지 않을수 있다.
선고된 형을 치렀거나 혹은 치러야만 하는 형량후 최소 5년이 지난 경우
또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캐나다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캐나다 밖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두가지 모두 캐나다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rehabilitation 과 사면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에서 12세 이상 18세미만의 범죄자는 청소년 범죄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면 입국불가가 되지 않는다. 즉, 입국이 허가 된다.
캐나다에서 성인 범죄 항목이 아닌 Young Offenders Act 또는 the Youth Criminal Justice Act 하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가진 해당 국가에서 청소년범죄로 처리 되었다 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성인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입국이 불가 된다.
청소년에 대한 법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성인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는
범죄에 대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성인으로 취급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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