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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ilitation 규정
| Rehabilitation 은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를 막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 하며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rehabilitation을 신청하기에 적법하다.
예제 1) 2002년 9월 22일에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2년 간의 수감을 판정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9개월을 복역한 경우라면,, 2002년 9월 22일로부터 2년 후인 2004년 9월 22일에서 5년이 지난 2009년 9월 22일부터 rehabilitation을 신청할수 있다. 예제2) 2002년 7월 1일에 형을 선고 받았고, 3년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2005년 7월 1일에 형이 완료된다면 그 5년 후인 2010년 7월 1일 이후에 rehabilitation을 신청할수 있다. 예제3) 2002년 6월 2일에 형을 선고 받았고, 2년동안 형이 정지되었으며 3개월간 수감되었다. 이 경우 형을 마친 2002년 9월에서 5년이 경과된 2007년 9월 22일 이후부터 rehabilitation 신청이 가능하다. Rehabilitation을 받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하려 하거나 혹은 캐나다에 잔류하는 경우 Rehabilitation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거나, 사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캐나다에 올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승인을 신청할수 있다. Application for Criminal Rehabilitation 을 작성하되 “For Information Only.” 란에 체크한다. 신청서외에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특별한 승인서가 발급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