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판결 혹은 범범행위 |
기간 |
| 언제 Rehabilitation 으로 간주 되는가 |
언제 Rehabilitation을 신청할수 있는가 |
| 캐나다 밖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만약 캐나다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10년이내 형량을 받을수 있는 범죄여야 한다) |
형 집행후 최소 10년 경과후 |
형 집행후 최소 5년 경과후 |
| 캐나다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약 캐나다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10년이내 형량을 받을수 있는 범죄여야 한다) |
범죄를 저지른후 10년 경과후 |
범죄를 저지른후 5년 경과후 |
| 캐나다 밖에서 형이 확정되었거나 죄를 범한 경우 (만약 캐나다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수 있는 범죄일 경우) |
해당 없음 |
형집행 완료후 혹은 범죄후 5년 경과후 |
| 캐나다 밖에서 두가지 혹은 그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만약 캐나다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즉결 심판으로 처리될수 있는 경우) |
형 집행후 혹은 집행되어야 할 형량 후 최소 5년 경과후 |
해당 없음 |
| 캐나다에서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 즉결 심판으로 처리된 경우 |
형 집행후 혹은 집행되어야 할 형량 후 최소 5년 경과후 |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 |
| 캐나다에서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을 확정 받은 경우 |
해당 없음 |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