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소한 100만 불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하고, (차후 설명될 ‘TEA-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는 1990년 11월 이후부터50만불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그 투자자는 그 기업에서 경영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해야 한다.
3. 최소 10명의 미국인 노동자(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풀 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


1. 법인이나 개인투자자
2. 두 사람 이상이 합작하여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에도 투자자격 인정받음.
1) 구성원 각각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 각각의 투자자가 투자프로그램 기준이상(50/100만불)의 투자금을 투자할 것
- 각 투자자로부터 10명의 풀타임 고용창출이 되어야 함.
2) 투자자 구성원 중 투자이민을 진행하지 않은 투자자 경우에도
- 투자된 자금의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함
- 투자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되었음을 설명/입증해야 함.


EB-5의 2002년도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체를 반드시 “설립(establish)”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어졌지만,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체가 “새로운(new)” 사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1.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을 것
사업체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함.
사업체의 형태는 일인 소유기업, 합명회사, 합작투자회사, 법인/신탁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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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규정에는 사업체의 출발시점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2년 개정법에서는 “설립 당시 참여자“ 조건을 폐지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에 실질적으로 투자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2. 기존 사업체 매입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을 거쳐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민법 규정에 명확한 개편/구조조정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법적인 형태만 바꿔서는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업체의 개편/구조조정(Reorganizing or Restructuring) 이란?
부실기업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또는 폐쇄/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인원의 감축, 소유자산의 매각처분이 있고, 회사외부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3. 기존 기업 확대사업 투자
기존 기업체 확대도 새로운 기업설립으로 인정받는다.
2년 후 40% 이상의 기업가치의 증가나 종업원의 증가를 증명해야 한다.
(40% 성장을 한 사람의 투자로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공동투자(Pooling Arrangements)방식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공동투자(Pooling Arrangements) 방식이란?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많은 Pilot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공동투자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 기존 기업체의 사업확장에 외국 투자자들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기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투자자는 법적 투자금액(50/100만불)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액이 투자자 명의의 자산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형성한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2년 후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해 각 투자자 별로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일반투자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하다. |
4. 어려움에 처한 기업체 투자
1) 이미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
2) 최근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적자규모가 기업가치(적자이전)의 20% 이상에 해당될 때
3) 영주권 조건 해지: 투자가 이뤄진 2년 후까지 영주권신청 시점의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함 →이것은 신규 고용창출을 10명 이상 해야 하는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부담이 적게 보이지만, 적자가 나고 있던 사업체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도 수월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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