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수속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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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프로그램 별로 송금절차나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투자할 사업체(프로그램) 분석, 답사
 
2. 투자사업체(프로그램) 결정
 
3. 투자금 Escrow 계좌 예치
 
4. 이민청원 신청서류 준비
 
5. 이민청원 서류 접수-이민국(USCIS)
Form I-526을 작성하여, 투자사업체 지역의 관할 CIS Service Center로 제출
 
6. 이민청원서 통과(4~8개월) → 미국 내 투자회사로 투자금을 송금
이민청원서가 거절→ Escrow 예치 자금 반환
 
7. 미국 체류일 경우: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
한국 체류일 경우: 국내수속절차(4~6달 소요)를 거쳐 영주권 취득
 
8. 2년 후 조건 해지 신청
영주권 취득후 2년 되는 90일 전부터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Form I-829을 작성 USCIS Service Center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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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수속절차와 준비서류 관련 이미지 3EB5 일반 프로그램과 Pilot 프로그램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차이점은 일반 투자프로그램일 경우 이민청원서 신청때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비해, Pilot Program은 지정 Regional Center가 투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주로 증명하면 된다. 투자이민 수속절차와 준비서류 관련 이미지 4
Form I-526과 준비서류를 사업체 관할 이민국(USCIS) 서비스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체가 버몬트 혹은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센터의 관할이라면 신청서를 텍사스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접수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이민국 서비스센터로 접수한다. 이민국 웹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uscis.gov/graphics/fieldoffices/statem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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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526 과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

1. 새로운 기업설립 증명 서류
 
자격을 갖춘 기업체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 법인체 관련서류, 합병 인수 서류, 합작 계약서등 사업체 관련 서류
2) 해당 주나 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
3)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1990년11월29일 이후 투자가 이뤄졌다는 증명과 투자로 인해 기업가치와 고용인 숫자가 40%이상 증가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투자 증명서류
 
신청인의 투자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1) 기업체 은행계좌로 투자자로부터 송금이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서류
2) 기업체에서 사용될 자산을 매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에서 미국내로 자산이 이동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4) 주식매입 형태로 투자가 이뤄졌을 경우 주식소유 증명 서류
(단, 소유인의 요청에 따라 상환될 수 있는 주식은 제외된다)
5) 담보가 설정된 경우, 투자자가 채무자이며 상환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위험부담이 있는 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단순히 자금을 회사에 투입해서는, 그 자금이 “손실을 감수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쓰여질 것 이라고 인정 받을 수 없다.
2)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투자금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체가 직접 지출해야 한다)

4. 자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되는 자본이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한다.
1) 외국 사업체 등록 서류
2) 개인과 사업체의 세금신고 서류, 또는 최근 5년치 신고한 다른 세금서류
3)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들..
4) 고용창출 예정을 증명할 서류

5. 투자자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운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해당될 경우)

7. 고실업 지역에 해당 될 경우 증명서류 (해당될 경우)

8. 특정지역(TEA-Targeted Employment Area) 증명서류 (해당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