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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벡주 투자이민 |
| 퀘벡주 접수비용 |
|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 신청부터 캐나다 영주권 비자가 발급 될 때까지 퀘벡 주정부, 연방 대사관, 캐나다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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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퀘벡 주정부 접수비 (아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접수비입니다.) |
| 주신청자 |
C$ 4,003 |
| 배우자 |
C$ 156 |
| 동반 자녀 각각 |
C$ 156 씩 |
| 납부방법 |
캐나다 달러의 Money Order 또는 Bank Draft로 준비 → 접수
Payable to the Minister of Finance of Quebec
유효기간 : 6개월
주의 : 현금화 요청 시 수수료 차감이 되지 않도록 발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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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연방 대사관 접수비(주정부 승인 후) |
| 주신청자 |
C$ 1,050 |
| 배우자 |
C$ 55 |
| 동반 자녀 각각 |
C$ 150 씩 |
| 납부방법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지정 계좌에 원화로 무통장 입금
납부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고시환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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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Right of PR Fee(이민국 정착세금) |
| 주신청자 |
C$ 490 |
| 배우자 |
C$ 490 |
| 동반 자녀 각각 |
C$ 0 |
| 납부방법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지정 계좌에 원화로 무통장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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