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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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
투자방식
퀘벡주정부에 투자된 $800,000의 투자 약정기간은 5년이며, 이 투자금은 퀘벡 주정부 (Gouvernement du Quebec) 에 의해 환불 보증 됩니다.
 
퀘벡 순수투자이민 신청자는 퀘벡주 이민관과의 인터뷰 혹은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C$800,000의 투자금을 퀘벡 주정부에 송금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의 발급일로부터 110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했던 (처음 이민 신청서 접수시에 지정) 투자사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금은 80만불 전액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송금하거나, 퀘벡주정부에서 승인한 financial intermediaries로부터 대출을 받아 송금한 후 80만불 대출에 대한 5년(투자 약정기간)간의 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하게 됩니다.

전액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택하거나 신청인은 financial intermediaries를 지정하게 되는데, 퀘벡주정부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민 신청서 접수시 financial intermediaries를 지정해야 하고, 이렇게 지정된 financial intermediaries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금 송금이 완료가 되면 퀘벡주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에게 CSQ (퀘벡주 이민승인서)를 발급해 주게 되고, 이 서류를 포함해서 신청인은 다시 연방 캐나다 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투자금의 안전성
퀘벡주정부에 투자된 $800,000의 투자 약정기간은 5년이며, 이 투자금은 퀘벡 주정부 (Gouvernement du Quebec) 에 의해 환불 보증 됩니다.


단, 투자금 송금 후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가 아니라, 신청인이 본인의 상황에 의해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 투자된 자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수속을 대행한 대행사에 의논을 해 보셔야 합니다.

퀘벡도 연방이민국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의 안전성을 위해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대출 또는 투자 프로세스를 대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