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사 및 인터뷰 신청서가 접수되면 SINP 이민관과의 인터뷰 날짜가 통보됩니다. 신청인은 답사 기간 중에 반드시 아래의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스카츄완 주 이민 담당자와의 면담  사업 또는 정착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 내 산업에 관한 리서치  주정부 사업이민 세미나 참석 (Regina & Saskatoon)  사업이행 예치금 ($75,000)납부에 관한 안내를 위한 Scotia bank 담당자와의 면담 & 계좌오픈  신청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 관련된 정부 기관 또는 적절한 에이젼시와의 미팅 (주로 Canada-Saskatchewan Business Service Centers in Regina를 방문해서 사업관련 정보수집)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과 SINP의 수속상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뷰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인터뷰는 수속 절차 가운데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 |  답사 및 주정부 이민관과의 인터뷰 이후 신청자는 정식 SINP의 사업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정부 신청서에는 각종 SINP 신청서 및 경력, 학력, 자산증빙에 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Business Proposal 또는 Relocation and Investment Plan도 이때 작성해서 주정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후에 원본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제출되는 서류의 번역본에는 반드시 번역사의 affidavit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주정부 신청서 접수 후 약 2개월 후 SINP의 File Number가 발급됩니다. | 각종 신청서와 서류, 제출된 사업/정착계획서 등에 의해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추가 서류의 요청이나 자격심사를 통과했음을 알리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Letter, Fax 또는 E-mail 등으로 통보) | 서류 심사가 완벽히 통과되면 사업이행동의에 관한 예치금 $75,000의 송금을 요청 받게 됩니다. 예치된 $75,000은 신청인이 정착 2년 이내 주정부에 제출했던 사업/정착계획에 따라 사업을 할 경우 환급됩니다. |  $75,000 송금이 이루어지면 송금확인서와 서류의 원본들을 주정부로 발송하고, 주정부는 송금이 확인되면 Letter of Nomination을 발급합니다. |  주정부는 Letter of Nomination을 신청인의 국적 및 거주지 관할 연방 캐나다 대사관(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 발급하고, 연방이민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이때 연방이민 신청비와 Right of PR Fee도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주정부 Nominee에게 연방 file number를 발급하고,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를 요청합니다. (때로는 신청인의 범죄기록이나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또는 주정부정착의지를 재확인하고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영주권 비자발급을 위해 여권원본의 제출을 요청하고, 여권 제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 영주권비자가 발급됩니다. |  영주권을 수령한 신청자는 사스카츄완에 랜딩한 후 2년 이내 사업 이행계약서에 따른 조건들을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2년 이내 투자가 이루어지면, 예치금 $ 75,000을 환급 받게 됩니다.  사업이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담당자와 상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