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투자] 전문인력 신청했다가 투자이민으로 다시 접수 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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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 Financial Controller라는 직업으로 캐나다 독립이민(현재의 전문인력이민과 유사한)을 신청하셨다가 중도에 수속을 포기하시고, 다시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가 계셨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당시에도 줄곧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이셨습니다.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 할 당시,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조직도,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대사관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민 신청서 접수 2년 2개월 만에 일차로 서류 심사가 되어서 아래와 같은 보완서류의 제출 요청이 나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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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에 독립이민을 신청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는 financial controller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지금도 같은 회사에 재직중인데 왜 이번 투자 이민 신청서에는 General Manager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라.

2. 제출했던 은행/주식 잔고등의 12개월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만 해당 잔고를 신청인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3. 자세한 담당업무에 관한 설명서

4. 본사 (미국계 회사)의 확인을 받은 조직도

5. 본사의 확인을 받은 재직증명서

6. 직원들의 원천징수 영수증명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가입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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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께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법인에서 실제로도 General Manager와 Financial  Controller라는 두 가지 Position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Financial Controller로 임명되었고, 얼마 후 다시 General Manager로 임명되면서 financial controller로써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계약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계약서와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직도, 두 가지 직종에 대한 자세한 담당 업무 기술서를 준비했습니다.

단, 이런 서류들을 본사에서 일일이 확인 seal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statement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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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 관해서는 우선 현재의 자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준비했고, 과거 제출했던 은행/주식 잔고의 과거 12개월 거래내역서를 준비했습니다. 거래내역서 가운데 큰 돈이 입금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답니다. (다른 적립식 적금이 만기되어 이체되었다거나, 전세금의 반환을 받았다거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금액의 일부는 다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거나..하는 식의 설명과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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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2주일 정도 지나서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서가 발급되었답니다.

자주 드리는 이야기 이지만.. 어떤 보완요청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 보완요청을 한 이유가 있답니다. 무엇을 재 확인하기 위해 이런 보완요청이 나왔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본 후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를 받게 되실 꺼랍니다.
 
  절기 상으로는 가을이 되었는데, 날씨는 이제부터 여름이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더위에 지치지 마시구요..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